대한민국 법원의 위대한 판결들

2018-12-07     이강운 원장

대한민국의 법원은 매우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이다. 명성에 걸맞게 훌륭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으며, 특히 올해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의과쪽 실제 사례들을 살펴 보자.

작년 12월 이대 목동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법원에서는 이를 응징하고자 올해 6월에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매우 훌륭한 결정이었다! 사고를 낸 의료인들을 구속시켜서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추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물론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몰려 다른 병원에서 진료 환경이 더욱 힘들어진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6월에 훌륭한 판결이 또 나왔다.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천공이 됐고 후속 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후유증이 생겨 식물인간이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역시 법원은 단호한 응징을 했다. 의료인에게 100% 과실 인정을 했고, 약 4억원을 배상하고 환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달 4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러한 판결은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에게는 경종을 울릴 것이다. 감히 의료사고를 낼 엄두를 못 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위험해 보이는 사례는 의뢰를 많이 할 것이며, 아무리 조심해도 환자의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천공 사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 추가 질환을 발견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은 물론 별개의 문제이다.

올해 7월에는 전이성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렸다.

초기에 진단을 했지만 크기가 적어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역시 탁월한 결정이었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일관되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기가 적고 전이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여도 다 조직 검사를 의뢰할 것이다. 그럼 사전에 확실하게 진단하여 전이 가능성이나 수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물론 1명의 전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몇 천명 이상이 예전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던 조직검사를 당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의료비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힘든 검사로 인해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올 8월 달에도 탁월한 판결이 또 나왔다.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던 자를 겨우 진정제를 투여하고 CT 검사까지 했지만 후유증이 생기자 의료진에게 3억원 배상 판결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이다! 아무리 술 먹고 응급실 가서 행패를 부려도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워 후유증이 생기면 법원에서 거액을 보상 받게끔 도와준다. 이런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하는 법원을 가진 우리는 정말 복 받은 국민들이다.

대신 앞으로 중소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가 오면 무슨 합법적인 핑계를 대서라도 돌려보내려고 할 것이며, 이런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다가 정상적인 진료를 못 받고 사망하거나 심대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10월 달에도 좋은 판결이 또 나왔다. 횡경막 탈장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3군데 기관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는데 2군데 기관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고, 1군데 기관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나왔다.

판사는 이 곳 의견을 근거로 의사 3명을 법정구속시켰다! 의과 쪽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럼 올해 치과쪽은 이런 훌륭한 판결들이 없었을까? 아니다.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뛰어난 판례들이 올 하반기에 여러 건 나왔다.

이런 판례들을 보고 감탄이 나온다. 역시 사법시험은 아무나 붙는 것이 아니며, 더더욱 판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현실도 직시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상까지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환자들을 배려하는 윤리적인 모습에 존경을 표한다.

다음번에는 치과쪽의 우수한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강운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취득했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인턴·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의대 외래교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과 치협 법제이사를 역임했다. 강치과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