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수술 보험적용
구순열비 교정술도 확대적용…만 6세 이하 7만원에서 11만원 부담
2019-01-04 김선영 기자
입, 입술, 입천장이 비정상적으로 갈라지는 질환인 구순구개열에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인 구순열비 교정술과 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치료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인 구순열비교정술의 경우 기존에는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은 앞으로 본인부담이 약 7~11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하지만 병실입원료, 약제비 등 수술에 따른 부대비용은 별도다.
또한, 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 까지 평균 3,5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줌 구강악안면외과의원 이주민 원장은 “구순구개열 환자는 환자도 환자지만 보호자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늦게나마 경제적 지원이 된다고 하니 감개가 무량하다”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은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은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와 잔존하는 흉터 등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