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순구개열환자 교정치료 시술자 규정을 보며
김재구(김재구치과) 원장
보건복지부 2019년 3월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에 관한 시술자 규정을 보며 존경하는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강릉에 1988년 개업하고 약 20년 전부터 교정환자만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경희79학번, 85년 졸업, 88년 공보의를 마치고 고향인 강릉에 개원 하였습니다. 88년도에 KAO에 가입하였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교정환자를 돌보는 것은 저의 업이 된지가 31년째입니다. 교정학에 대한 열정과 성의는 나름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2019년 3월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에 관하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급여화되면서 전문의만 진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나의 30년 넘게 하던 일을 제한하는 아이러니한 규정을 보고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무었을 해야 할 지를 돼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KAO가입한 후 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하여 대치협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였고 당시 저는 강원도대의원이었고 대의원회의에서 논의 되는 상황을 목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문의 제도가 시행될 쯤에 일부 분과학회에서 인정의 제도를 시행하였고 KAO역시 인정의를 배출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장영일 교수님은 인정의 필수교육에서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어도 KAO회원과 인정의 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일반치과의사의 교정학회 가입을 차단하였고 교정과 전문의가 배출 되고, 작금에 와서는 교정과 공직의와 기수련자에게는 전문의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KAO 회원과 인정의에게는 어떠한 배려와 존경 없이 방치 하였습니다. 현재의 KAO는 많은 선배회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3월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에 관하여의 3.‘시술자’규정을 보면서 KAO회원과 인정의에게는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권리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하는 일을 제한하고 일터를 문 닫게 하려고 합니다. 시쳇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습니다. KAO 회원과 인정의 목소리가 임원에게 전달되는 통로도 일정부문 차단됐고, 전문의 취득한 회원을 제외한 분들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KAO의 임원들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KAO 회원으로써 저의 평생업인 교정환자를 돌보는 일을 제한하려고 주도한 이들을 성토합니다. 회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들이, KAO회원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없는 이들이 환자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꼼수를 쓰고 있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3월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에 관하여”중 “ 3.시술자” 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서는 KAO집행부에서는 KAO회원에게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더하여 KAO집행부에 묻겠습니다.
KAO가 특정 group의 단체인지 회원을 위한 단체인지를 묻겠습니다. 회원에게는 의무와 책임은 있고 권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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