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의료법 33조 8항 개정안에 반대 서명발표

‘법의 본질 훼손치 말라’ 강하게 성토

2015-09-11     김선영 기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밝히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자진철회를 요청했다.

서치는  “이번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법인 이사 자격으로 그 개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배치 된다”며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1인 1개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74일 만에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재석의원 161명 중 15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곧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의사가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한의사가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을, 치과의사가 의과,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서치는 “의사, 한의사가 치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권과 관련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 국민 지지로 만들어진 법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치는 “의료법 43조에서는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한방 병원,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사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즉 개정안에 의하면 치과의사가 의과병원을 개설하여 치과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 1인 1개소 법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의료법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