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악 즉각 철회하라”
치협 등 5개 보건의약인단체 공동성명서 채택
치협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보건의약인단체가 최근 오제세 의원이 1인1개소법의 개설 원칙을 훼손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공동 성명서를발표, 의료법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인 1인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이 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개악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배경으로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해 법인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동법률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타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대한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로 위장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입법보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개정안은 오히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그동안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을 단속·처벌·환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비 수백억원을 아낄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과거 일부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