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부회장 폐지 치협 안건 상정

경치, 지난 21일 비대면 정기총회서 신임 의장에 한세희, 박주진 부의장 선출

2020-03-26     박용환 기자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21일,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경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이번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대의원들에게 총회 자료 및 서면결의서를 지난 13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의안 심의를 진행했다.

21일 오후 3시에는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의안 심의 및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경치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임원, 시ㆍ군분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번 의안 심의는 대의원 121명 중 108명이 회신해 과반수 참여에 따라 성원됐다.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2019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제59조의 2(선거관리위원회) 신설 및 제61조(규정의 제정) 개정의 건 △선거관리규정 제정, 개정 주체 변경 및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 강화를 위한 회칙 변경의 건 △선출직 부회장 폐지안 △현직 임원 출마 시 사퇴 조항 추가 회칙 개정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

 

일반의안 중 집행부 상정 안건인 △협회 파견대의원 배정(안)의 건 △회관 내 치의학역사관 폐지의 건 △조위금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같은 취지의 수원 분회 안건 △경기도치과의사회 회비 중 조위금 1만 원 용도 변경 요청의 건과 결합 심의)은 모두 가결됐다.

분회 상정 안건 가운데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 작성과 서명 등 행정 규제의 철회 촉구의 건(고양)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안정화 및 단체 계약의 건(성남)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의 건(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선출직 부회장 폐지를 위한 정관개정(안)(용인)안이 치협 상정 안건으로 결정됐다. 그 밖에 △선거관리규정 개정 특위 구성의 건(수원) △중립적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용인) 이 가결됐다.

의장ㆍ감사단 선출은 총회 당일인 21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투표로 시행했다.

그 결과 한세희 의장, 박주진 부의장, 최형수ㆍ임경석 감사가 선출됐다. 한세희 신임의장은 “앞으로 3년간 총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