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치협 의협 약사회는 반대’ ‘한의협은 재진에 도입’
2020-05-25 박용환 기자
지난 5월 21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의약계 4개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협회장을 비롯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소속 회원들의 고충이 협상을 시작한 2021년도 건강보험수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최근의 특수한 재난상황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언급하는 원격의료 도입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협과 치협, 약사회는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했다. 이에 반해 한의협은 1차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재진에 한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판결이 났던 의료법 제 33조 제 8항(의료인 1인 1개소법)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합헌지지 입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도 의약단체들이 의료정의를 위하여 1인 1개소법의 준수와 의료영리화저지 입장에 계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