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돼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아 당선무효결정은 ‘효력없음’

2020-05-26     김선영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31 민사부는 최유성 회장이 나승목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20카합10129) 신청에서 최유성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판사 이건배)은 경기지부 제34대 회장단 당선인 지위 확인과 청구 사건의 본안소송판결 확정시까지 나승목 현 회장은 경기지부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최유성 후보 68.6% 나승목 후보 37.2%
최유성 회장은 경기도 치과의사회 제 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총 유권자 3,227명중 2,213명이 투표했고(투표율 68.6%) 최유성 후보는 1,390(62.8%), 나승목 후보는 823(37.2%)를 얻어 최유성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당일인 26일 오전 730분 경 대학 동문인 회원들에게 아침을 깨웁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를 깨웁니다기호2번 최유성과 함께 하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규정 제49조를 위반했고 문자 전송횟수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또한 경기지부 선관위는 최유성 회장의 회비 미완납에 따른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결격을 결정했다. 하지만 민사부는 이것이 당선 무효를 결정할 만큼 중차대한 결격 사유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안소송에 의한 최종 판결때까지 현 나승목 회장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민사부는 선거의 절차에서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위배 사유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때만 당선무효가 인정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11837 판결참조)
다시 말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기준은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당선자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35판결)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따라서 당선무효 결정은 선거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최유성 후보의 경우 68.6%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당선무효결정의 근거인 선거규정 위반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한 민사부는 문제가 된 최유성 후보의 선거당일 문자 메시지는 상대 후보의 비판내용이 없으며 그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설사 선거당일 문자발송이 위반이긴 하나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로 볼 여지도 있다고 명시했다. 즉 최유성 후보가 보낸 문자메세지는 선거운동원 각자의 출신대학 동문인 회원들에게 전송해 수신인이 비교적 한정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오히려 선관위는 선거당일 오후 1326경 경기지부 회원 전체에게 최유성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최 후보에 불리한 문자메세지를 전송했다. 비록 당일 약 53%의 투표율이 완료된 시점인 것을 감안 하더라도 약 62.8%의 지지를 얻어 최 후보의 문자메세지 전송이 당선무효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자 내용은 '상대 후보비방' 아닌 '단순지지 호소' 문자
결론적으로 민사부는 당선무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명백히 소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유성 후보가 보낸 문자는 후보에 대한 단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않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관점에 따라 최 후보의 문자는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로 볼 여지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선관위 제1차 당선무효 결정과 2차 선거등록무효 및 제 2차 당선무효결정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1차 당선 무효결정을 근거로 실시된 재선거 결정과 재선거 절차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최유성 회장에 대한 당선 무효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판결문 총 22장 8페이지 일부 

한편, 민사부는 소송을 제기한  최유성 후보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