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치과 파노라마 설치해야

구강상태 진단의 ‘바로미터’ 보건소 ‘치과의사 부족’ 요양시설 치과촉탁의도 턱없이 ‘부족’

2020-05-30     김선영 기자

일본의 2080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국가주도의 노인구강보건 사업의 중요성을 지난 호에서 이미 설명했다. 
이번에는 국가주도의 노인구강보건사업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노인 구강질환예방이 건강수명 연장에 필수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구강보건 사업 강화와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보고서는 구강보건의 날 전후로 시행돼 온 구강건강의식고취를 위한 행사를 국가 주도의 국민캠페인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통합되고 수년간 지속적인 단일한 메시지를 통해 시행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평균수명 ‘백세시대’가 도래했고 건강수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백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전생애 주기에 걸쳐 각 생애주기별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구강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보건 사업의 진행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구강위생관리법 캠페인을 통한 구강보건 사업을 홍보함으로 구강질환 예방효과 증대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직결되며 특히 노인의 구강질환 예방이 전신질환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과 건강수명 연장에 중요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인구강관리 프로그램시설과 인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소가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보건소에 치과 파노라마 설치 해야
이를 위해 △각 보건소에 치과 파노라마를 설치해 정확한 진단 및 사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노라마 촬영은 치아를 포함한 상·하악골과 안면구조를 연속된 한 장의 방사선 사진으로 보여주는 단층 촬영술의 일종이다. 

진단을 위해 악골의 넓은 영역을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 임상적으로 가장 유용한 검사방법이며 치과에 내원해 기초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한 보편적인 검사 방법이다. 
초진 때의 검사방법으로 유용한 진단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사선 사진의 추가 촬영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촬영시간이 비교적 11초~20초로 짧고 간단해 환자에게 편리하며 최근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고 있어 원격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보건소 내 치과 파노라마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 파노라마는 정확한 구강상태 진단 가능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진단할 수 있으며 치과진료 상태에 대한 평가와 턱관절질환, 악골질환, 부비동질환 등 악안면영역의 제반질환들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노년기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구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역할을 할 수 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필수 인력도 확보돼야 한다. 
노인수검자들이 구강상태와 기능평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필수 의료인과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 지자체 보건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구강관리 프로그램 내용도 만들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들이 자발적인 운동 실천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자 2005년부터 전국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예방 효과는 구강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노인구강관리 교육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노인구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노년기 구강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들이 구강위생에 대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강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 수검자의 정확한 구강질환과 구강상태를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구강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 또한 구강 기능건강 유지와 회복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입 체조, 저작기능 강화운동, 노인 구강증진 운동인 오랄 스왑법, 연하 준비체조, 잇솔질 교육, 구강용품 사용교육 등 교육용 자료를 배포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 구강관리 프로그램의 체계도 필요하다. 

구강검사와 파노라마 촬영 검사를 통해 노인수검자를 질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 범주에 맞는 프로토콜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하고 중증도 이상 치주염이 없고 저작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구강건강을 위한 입체조, 저작기능 강화체조, 연하운동 및 잇솔질 교육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6개월 주기로 적절한 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취약계층 구강관리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
잇몸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치주질환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치주병으로 인한 치아상실과 구강기능의 소실이 판단되는 경우 연 2회 보건소와지역 
치과에서 치석제거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 또한 잇몸관리 프로그램인 치근 활택술을 시행해 치주질환의 경중에 따라 질환이 개선돼 양호한 상태면 구강건강 프로그램으로, 구강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면 잇몸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치주질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그에 맞는 구강질환 프로그램을 진행 돼야 한다.

또한 치아상실이 많고 우식증과 심한 치주염으로 직접적인 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치과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주질환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진료비직원 사업 및 지역치료기관 연계사업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건강정보 포털 사이트의 구강보건분야 내용을 재평가하고 업데이트하는 구강보건정보 포털 사이트도 필요하다. 
이 사이트에서 노인 구강건강을 위한 부분을 새로 만들어 전반적인 구강질환과 기능에 대한 챕터를 구축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치매안심센터와의 협업도 필요하다. 장기적인 과제로 보건소 내 치매 안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치매노인의 구강위생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치매의 경우 스스로 구강위생 관리를 하기 어려우므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 

방문구강보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보건소내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시설노인들을 위한 방문 보건프로그램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구강위생은 방문 간호의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용률은 0.4%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다. 

# 노인 44.4% "구강관리 서비스 필요하다"
하지만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위생 서비스 요구도는 44.4%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가 구강관리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 중 31.0%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돌봄 즉 커뮤니티케어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정책이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에 전문적인 구강분야정책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문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치과촉탁의 제도 도입 후 노인장기요양법에 명시된 치과촉탁의 업무에는 구강검진과 구강위생 그리고 구취관리, 틀니관리, 섭식연하지도, 염증처치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과진료의 수준은 그보다 매우 높고 진료횟수도 많다. 그러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전국에 3명~4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치과촉탁의 수도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치과촉탁의는 2017년 기준 17명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치매안심센터의 노인들의 구강위생은 대부분 요양보호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노인들은 전적으로 요양보호사에게 구강위생을 의존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족한 치과촉탁의를 대신해 입소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구강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요양보호사와 치과의사 간의 협업시스템 구축과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시행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개입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일선에서 노인들의 구강케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종사자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인력의 확보를 위한 치과촉탁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바 있다.

결론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은 양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의 체계적인 구강보건 교육이 진행돼야 하고 취약계층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시설 노인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으로 분리돼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도 턱없이 부족
또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런 구강보건교육을 전담할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A 원장은 “이제 치과의사들도 개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이나 보건소의 취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정부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나 요양시설의 치과촉탁의에 대한 대우 개선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노인 구강질환을 가장 잘 아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활동이 그 어때 보다 시급하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제도적인 마련과 함께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노인구강보건사업모델개발에 관한연구 (연구원 김세명, 이가영, 이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