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 감소될 듯
불법의료기관 신고시 포상금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을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법률 제16728호) 의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공개 절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도 규정했다. 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성명ㆍ 나이 등 인적사항 및 체납액의 종류 등을 공
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원격의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했다.
속임수 등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도 상향했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다.
그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제3항제2호 신설) 부분도 개정해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