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 전액 환수 안돼

대법원, 사무장병원 비용 환수는 ‘적법’... 사무장병원 고용의사 환수는 '불가'

2020-06-15     김선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임 후 특사경 법안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 ~2019년)사무장병원과 불법요양기관을 총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져 건보공단은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자체를 건강보험재정 누수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사무장에게는 70%, 의사에게는 본인부담금까지 더해 100%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대응책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지난 4일 대법원(2015두 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 처분 취소청구)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는 적법하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바지 원장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한 의사에 급여비를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
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나 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법을 근거로 의사의 전액 환수처분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급여비 환수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존 전액 환수방침은 수정이 불가피한 하다는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에 연루됐던 의사들의 추가 소송이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김준래(법학박사, 전 건보공단선임연구원) 변호사가 1심과 2심을 진행해 승소했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최근 사직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판결이 뒤집어졌다.

김준래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여전히 비용을 환수하라는 취지다.하지만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전액환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결론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에 대해 급여를 환수할 때는 개설인의 역할, 수익금 귀속 여부, 개설 명의 의사가 얻은 이익의 정도를 고려해 그밖에 조사에 협조 여부를 두루 고려해서 환수 금액을 적절하게 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국회는 자진 신고한 의료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이 같은 환수결정과 징수 방침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앞으로도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에게 전액 환수처분을 내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