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권한이 먼저? 이사 지위가 먼저?

경기지부, 가처분 결정은 임시 결정 본안소송서 다툼의 여지 있어

2020-07-06     김선영 기자

지난 528일 최유성 현 회장이 제기한 나승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면서 경기지부의 혼란이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순간의 안도에 불과했다. 나승목 집행부가 임명한 임원(이사)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나 집행부가 임명한 임원들이 지난 629()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

지난 6월29일 나 집행부가 임명한 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형주 부회장은 경기지부 회원에게 미안함을 표하고 최 회장에게는 유감을 표하면서 결국 이번 문제는 가처분 의미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라고 명명했다.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이 법리적 해석이 아닌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이 야기됐다. 따라서 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즉 이 부회장은 이사회 지위는 유지되는데 정상적인 이사회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최유성 회장에 대해 두가지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먼저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과 임시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그는 가처분 결정에서 최유성 회장 손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 모두 본안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가처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으로 정지 된 것이지 상실은 아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61() 첫 이사회때 최유성 회장에게 연락을 했었다. 그러나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현재 업무는 진행 중이다.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일시적인 명령이자 결정으로 본안 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임시로 정해지는 행위며 선관위의 결정도 당선에 따른 지위도 정지되는 것이지 상실 된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한 가처분 인용 결정은 525일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법적 효력도 결정 당일부터 발생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41일부터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합법적으로 인정 된다. 임기 3(경기지부 회칙 제 19)에 의거 선출직을 제외한 임원들의 지위도 인정된다. 또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지난 최유성 집행부 시절 선거무효소송의 결과로 재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도 최 회장이 임명한 모든 임원의 지위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치협 선거무효때도 임원들의 지위가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효력이 없다고 부정하고 이사회 결정을 취소하고 제 2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카드 반납 요구 등 현 이사회의 회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가처분 결정 인용 임원들 신분도 정지

최유성 회장의 의견은 다르다최 회장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가처분 소송의 남용으로 재판부에 비쳐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다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기일지정과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또한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회무의 배제와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내용들이 발생한다면 임명직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4월과 5월의 회무에 대해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525일 인용된 2개의 가처분 결정문을 존중해서 임원들이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이고, 회원을 위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회무로 복귀하는 것이 진정 회원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 회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만족적 가처분으로 본안소송까지라는 제한이 있지만, 온전하고도 당연한 당선자 신분임을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회장은 나 집행부가 임명한 이사들의 지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개의 가처분인용으로 본안 소송확정시까지 나-하 당선인에 대한 당선의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나승목-하상윤은 당선인의 신분도 아니고 회장단 신분도 아닌 정지된 당선인으로  가처분 인용되기전 나임명한 임원들의 신분은 나- 하 회장단처럼 자격이 정지된 임원이라는 것이다.

# 회장의 권한이 정지됐으므로 이사의 지위도 정지
경기도 회칙에서 근거해 나- 하측이 당선인 신분이 확정되고 임기가 시작되어 선출직 회장단이 되어 임원을 임명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나- 하측의 당선의 효력이 정지되고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회칙상 임원의 임명 권한인 회장되기 전에 당선의 효력이 정지됐다

따라서 권리가 정지된 회장이 임명한 이사는 인정할 수 없으며 그 효력 역시 상실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장단이나 감사단은 경기도 치과의사회의 조직이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출직 회장단이 그들을 임명하거나 선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사는 임명직으로 임명권자의 권한이 정지되면 자동 권한 정지 
선출직 회장단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갖는 권한의 정당성과 근거가 상실되면 이와 관련된 부속적인 권한의 근거가 상실되고 임명직 임원들의 선출권이 상실되어 그 지위가 상실된다.

그러나 의장단이나 감사단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되기에 총회가 무효가 되는 상황에서 의장단, 감사단의 선출의 정당성과 근거가 무효가 되어 그 선출 역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최유성 현 회장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