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25년 2조 6,900억 달러 수익예상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치과의사 수 적어 매력 있는 베트남 주목
2025년이 되면 치과의사는 3천명이 과잉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처럼 이미 국내에 치과의사가 포화라면 치과의사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이나 요양 병원 그리고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정규직으로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A 원장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무조건 개원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임플란트시술이나 치과산업의 발달로 국내 치과의사를 선호하는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진출은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시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몇 년 밖에 되지 않는다.
해외진출을 고려한다면 어느 나라로 진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일반 산업 부문에서 해외진출 대상 국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보아 시장 매력도-자사역량-사업간 시너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지만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의 경우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진출하려는 국가에서 외국치과의사의 면허를 인정해 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관련, 일반 환경과 산업환경 및 면허인정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일반 환경은 치과의료산업과 그 내부 치과의료기관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반의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일곱 가지 환경부문인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정치적, 법적, 사회 문화적, 기술적, 세계적,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과의료기관의 통제 불가능의 영역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기업에 미치게 될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산업 환경은 치과의료기관의 경쟁적 행동과 대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련의 요인으로 신규 진입위협, 공급자의 협상력, 구매자의 협상력, 대체재의 위협, 경쟁기관간의 경쟁강도등 다섯가지로 구성된다.
요인간의 상호작용은 특정치과 의료기관의 잠재적 수익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각 치과의료기관이 취할 경쟁적 행동과 대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025년 세계의료시장은 ‘아시아’ 중심
이 다섯가지 요인이 모두 진출하고자하는 치과의료기관에 우호적이거나 다섯 가지 요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치과의료기관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진출 대상 국가를 찾아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보고서 Vision 2025- Future of Healthcare에 따르면 의료시장은 5.6%의 연평균 성장률과 함께 2025년까지 2조 6,900억 달러의 수익에 달하겠지만 이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과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유럽이 현재 세계의료시장에서 2번째로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2025년이 되면 이 시장을 아시아 지역에 내 줄 것이고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북미 지역 역시 2028년 전후로 가장 큰 의료시장 자리를 아시아 지역에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비 지출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북미와 유럽보다 더 높아 의료시장의 높은 성장에 일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시아 시장은 선진국인 싱가포르와 제 3세계인 미얀마, 라오스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 간의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차이가 매우 유사하다.
EIU보고서에 따르면 고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로 말레이시아 태국 그룹과 인도네시 아-필리핀-베트남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구 통계적 측면에서 베트남 인구수가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인구를 합친 만큼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 베트남!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민간 부문의 전력을 기반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다.
1970년에 해외 석유 탐사를 시작한 이후 베트남은 원유 순수 수출국이 됐다.
ASEAN의 공식 국가로 ASEN 자유무역지대인 AFTA에 가입하며 2007년 1월 11일자로 WTO의 150번째 회원국이 됐다.
#기대수명 높고 출산율 높은 베트남
베트남의 인구 통계적 진출 유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선진국들이 2050년 이전에 인구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 드는 반면 베트남은 기대수명 상승과 높은 출산율 영향으로 연간 1%정도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9,704만명에서 2020년 1억명을 넘어 2050년 1억 1,018만명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대부분이 생산 가능 인구인 15~64세에 해당하며 현재 소비성향이 높은 25세
~54세 인구가 약 4천 5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5.7%를 차지하는 젊은 국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한다.
베트남은 역시 빠르게 노령화되어 불과 31년 후인 204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나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나 노동력부족의 문제는 급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 연령은 2018년 현재 한국은 42.3세 베트남은 30.9세로 10세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2050년에는 한국은 53.9세, 베트남은 41.9세로 10세 정도의 차이가 나고 2050년 베트남의 중위 연령이 2018년 한국의 중위연령정도이다.
#투자하기에 이상적인 국가 베트남
베트남은 안정적인 정부와 사회구조의 혜택을 받아 투자하기에 이상적인 국가로 인식된다.
베트남의 인구 천명당 치과의사 수는 약 0.4명 수준이며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치과의사 수는 적은 편이다.
# 베트남 내 외국치과의사 면허 5년간 유효 연장 가능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치과의사에 대해 별도로 자격시험을 치르지는 않고 해당국 정부의 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행된 의료인증서를 인정한다.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신청서, 치과대학 학위증 사본, 5년 이상의 치과의사 경력증명서, 베트남어 능력자격증과 고용허가증, 건강 확인서, 범죄경력 증명서, 노동허가증을 보건부에 제출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행위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의료면허 인정이후 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제출서류나 한국과 같이 면허유지를 위한 연수평점 관리는 없다.
모든 서류는 한국정부 공증이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검토가 필요하며 베트남 대사관의 승인 이후 베트남 보건부의 서류 승인 인정 대상이다.
# 현지 합작투자나 위탁경영 통한진출사례 증가
외국의료인력 인증서 부여 조건으로 의료관련 학위를 보유하며 학위 발행기관은 해당 국가가 보증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해당국가 정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건강상태나 해당국가의 형사범죄기록서, 노동 허가등이 확인돼야 한다.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치료시 통역인을 배석해야 한다. 통역인의 경우 중등이상의 의료관련 학위를 보유하고 외국인 치과의사가 진료에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학사학위가 필요하다.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하다.
외국의료법인장의 경우 전문의료행위 인증서가 필요하며 인증서를 받기 위해 투자 증서, 병원 허가서, 병원의 경우 의료행위 허가서와 사업 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설비와 인력이 충족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단독 투자형태보다 현지와 합작투자 또는 위탁경영을 통한 진출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치과의사의 경우 5명이 현지 진출하여 근무 중이며 이중 1명이 단독개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 치과의사와 합작형태로 존재한다.
베트남 진출! 한번쯤 고려해 보자.
출처_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치과의사 진로다각화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 연구 (이지현, 한동헌, 이정옥, 이동정, 정다은, 손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