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

사무장병원에 면허 빌려준 A 원장에 면허 자격정지

2020-07-26     김민기 기자

치과의사 A 원장은 비의료인 B, C씨와 공모해 지난 2013327일부터 121일까지 D치과를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명목 보험금여를 신청했다. 이들이 편취한 부당 급여액은 총 4,2826710원이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A 원장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봤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개설에 필요한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A 원장에게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A 원장의 자격정지 기간은 오는 101일부터 내년 531일까지다. 이 기간 내 A 원장은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 A 원장에 면허정지 처분을 위해 행정 처분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지만 폐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했다""행정절차법에 따라 A 원장의 처분을 공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