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책(4)

2020-08-04     강명신 교수

: 공공정책, 네 번째 시간인데, 형평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말씀하실 차례에요.

: 그래요. 우선, 형평은 평등이라거나 적어도 평등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이야기했는데, 의료에서는 이게 뭘 의미할까요?

: 보건의료에서 평등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의미 말씀이시죠? 저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 정도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 , 강 선생 입장은 그렇고,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말이 되는지 좀 봅시다. 우선 동일한 의료비를 개인당 지급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런 평등 어떻게 생각해요?

: 정해진 액수를 모든 개인들에게 똑같이 의료비 용도로 지급하는 거라면, 적어도 행정일은 아주 간편하겠네요. 무책임한 행정편의 같습니다.

: 죽기 전에 비용이 발생해야 지급하는 거니깐 누군가는 평생 거의 안 쓸 수도 있어요.

: 그래도 애초의 의도대로라면, 지급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속자에게라도.

: 그러면, 두 번째로, 건강상태의 평등은 어떤가요?

: 그거야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데, 대체 어쩌자는 건가요?

: , 그렇죠? 생리학적인 운, 그게 작동하니 어렵겠죠?

: . 누군가는 워낙 건강이 괜찮고 다른 누군가는 평생 골골 자주 앓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 그렇죠. 우리가 생리학적인 특성의 자연적인 배분에 기대서 뭘 하기는 힘들겠죠.

: , 그러면 그것도 패스하시고, 세 번째는 뭔가요?

: 아예 애초부터 의료비 지급한도를 정해놓는 겁니다.

: 어느 액수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군요?

: 그렇죠. 실제로 어디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감안하지 않고 일정액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 어느 지점까지는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셈이네요. 초기 의료비는 동등하게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네요.

: 그래도 이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볼 만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 그런데, 이것저것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서 합의를 끌어내야할 문제를 우회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 인정합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별로 일괄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신투석은 누구든지 급여해서 지원하고 혈우병은 누구든지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죠.

: . 국민건강보험에서 쓰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급여/비급여를 나누는 합리적인 기준을 사회적 합의로 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임의비급여라고 하는 애매한 범주가 있거든요.

: 그렇군요. 아무튼 형평을 평등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늘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있어요. 형평을 평등으로 해석하는 방식 중에서 문제없는 게 과연 있겠나싶을 정도죠.

: 그러니까요! 충분치 않은 의료서비스들이 있고, 수급자격 문제가 늘 따라다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