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 하순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상하악 전체 틀니 제작 후 불편감이 지속하여 발생한 사례
1. 상하악 전체 틀니 제작 후 불편감이 지속하여 발생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남/70대)은 약 30년 전부터 상하악 완전 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던 자로 2017년 5월 틀니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틀니를 새로 진행하기로 하고, 하악 완전틀니 금속상의 개인트 레이 인상채득, 정밀인상시행, wax-rim, 배열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상하 틀니 장착하였다.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간단 의치조정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틀니 불편감이 지속되었고, 같은 해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교합 조정, 의치조정, 간단 내면 조정 등에도 불편감이 지속되어 2차 틀니 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2018년 1월. wax-rim bite를 채득하였고, 일주일 뒤 틀니 장착하였으나 상, 하 틀니가 헐겁고 불편해서 새로 제작을 원하여 ○○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였고, 변연설정 오류로 인해 의치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2018년 2월 의치 불편감을 호소하여 ○○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임시의치를 위해 상하악알지네이트 인상채득을 시행 받았으며,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되는대로 의치를 재제작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 30년 전부터 완전틀니 사용중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여 새로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1차 제작에도 실패, 2차 제작에도 불구하고 입에 맞지 않아 수정요구를 했으나 진료를 거부하여 결국 타병원에서 재제작 예정이다.
피신청인: 무치악 상태에서 오랜기간 완전 틀니를 사용하여 심한 치조골소실로 틀니 제작에 한계가 있으며, 틀니는 반복적 조정이 필요하고 적응기간이 소요되는데, 신청인의 수차례 수정 요구로 잇몸 염증, 통증 등이 개선되기 어려웠으므로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저 신체 상태에 의한 불편함이므로, 피신청인의 진료나 틀니 제작 상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안의 쟁점>
치료계획 및 틀니 제작의 적절성
○ 틀니 장작 후 불편함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치료계획 및 치료방법, 틀니 제작 과정은 적절하나, 치조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이 필요했다고 보이고(파노라마 영상이 있었더라도 치료계획이나 제작과정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함), 신청인의 상하악 치조골은 골소실이 심하고 연조직이 늘어져 연약하며, 완전틀니의 유지력과 지지력을 얻기 어려운 상태로 새로 제작된 틀니 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틀니에 대한 불편감 해소를 위해 상급의료기관에 치료받을 것을 설명한 조치는 적절하였다. 결국 신청인이 호소하는 틀니 장착 후 불편감은 동인의 불완전한 구강 조직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진료 행위가 부적절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틀니 상담을 한 기록은 있으나, 틀니 형태의 문제점, 틀니 장착 후 후유증 등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전 설명이 적절했는지, 신청인이 이해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신청인이 임의로 틀니를 조정하였던 점 및 신청인의 나이,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틀니의 유지력과 지지력을 위한 변연형태에 대해 피신청인의 설명과 신청인의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여 설명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의 유무>
틀니 제작 전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틀니 치료 계획 및 제작상차이점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하여 신청인의 치조골 소실 등 구강상태에 대한 세밀한 진단이 있었다면 피신청인이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틀니 제작에 임하였거나 적어도 틀니 제작 후 조정기간 중 발생할 동통등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의료계약상 설명의무이행 및 틀니 제작과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한편, 최근 하급심 법원이 ‘틀니의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원상 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 185508호, 틀니 제작 후 동통 호소 및 수차례 교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한 사례로, 의료상 과실은 없으나 의료계약상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치료비의 일부 지급을 명한 사례, 490만원 중 150만원)하여 틀니 제작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료계약과 달리 틀니제작 및 그 치료에 관하여 일부 결과채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틀니 제작 과정에서 의료인의 치료행위이외에 일부 도급계약이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위 판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틀니를 사용한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이 수차례 조정을 거쳤음에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신청인의 구강조직등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결국 신청인이 그 틀니 제작의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틀니 제작 및 치료계약상 불완전 이행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2.임플란트 식립 후 우측 하순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2017년 4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검사 및 상담을 받고, 같은 달 #46,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후, 2일 뒤 우측 하악 임플란트 수술 부위가 얼얼하다는 증상으로 드레싱 및 약처방을 받았다.
2017년 5월까지 감각이 조금 호전되었으나 돌아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치근단 X-ray 검사와 봉합사를 제거, 같은 달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감각이상으로 구강내 사진 촬영 및 약 처방(아목시실린캅셀, 부루펜정, 알마겔정, 소론도정),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위와 같은 증상 호소함과 아울러 #24~27 치아 치석제거, #46, 47 임플란트 보철물 최종장착 후 상급병원 전원 권유를 받았다.
2018년 3월 ○○병원 내원하여 접촉 검사(touch test), 같은 달 CT 검사를 각 받은 후 안면골 CT상 #46 임플란트 매식체에 의한 하악 우측 하치조신경의 손상이 관찰되며, 해당 매식체는 하치조신경의 1/2~2/3 가량 침범한 것으로 보이고, 식립 후 1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매식체 제거하여도 감각이상 및 감각저하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5월 순목검사(blink reflex), 안면신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상 삼차신경 또는 안면 신경병증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달 위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고, 현재까지 우측 하순 부위 감각 이상 및 감각 저하로 음식물이 흘러내리는 증상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료상 과실로 #46, 47 임플란트 매식체를 너무 깊이 식립하여 입술부위 감각 이상 및 감각저하, 통증이 발생했고, 임플란트 후 감각이상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현재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장 및 감정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다만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배상 액수(200~300만원)에 관하여 신청인과 다툼이 있었던 관계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사안의 쟁점>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46, 47 임플란트 식립과정의 적절성
○ 감각이상에 대한 처치 및 전원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46,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계획은 적절하였으나, 그 식립 전에 하치조신경관까지의 길이를 예측하거나 식립 과정에서 드릴링 후 그 깊이를 측정한 방사선 영상이 없고, 식립 후 촬영된 파노라마 및 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 #46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본래 치아의 위치보다 후방에 식립된 것으로 관찰된다.
매식체가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하는 소견을 보여 임플란트 식립 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감각 이상을 호소한 이후 스테로이드 제제를 한 번(3일분) 처방한 것 외에 신경회복 관련 약물을 처방한 기록이 없으며, 임플란트 식립 직후 방사선 소견 상 하치조신경관을 침범한 소견이 있고 감각이상이 1-2일 지속되면 임플란트 매식체를 제거하여야 하나 그러한 기록이 없다.
3-4주 경과후에도 증상 개선이 없으면 상급병원에 전원하여야 하나 11개월 경과 후에야 상급병원에 전원한 것 역시 지연된 조치로, 결국 피신청인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 과정상에 있었던 여러 잘못으로 신청인의 하순에 감각 저하 및 감각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는 수긍이 가고, 기록상 이와 달리 볼 자료도 없는 바,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신청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와 각도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함에도 신경관을 침범할 정도로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한 과실로 신청인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의 결과를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 그러한 경우 신경손상에 따른 피해의 조기 회복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하여 매식체를 조속히 제거하고 그 회복에 필요한 약물을 적절히 처방하거나 전문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조치 역시 게을리 하여 피해의 조기 회복 또는 확대 방지를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금 422,000원
책임제한: 80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여 임플란트 식립술에는 신경 손상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점,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이나 단층 방사선 검사로도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하악관의 위치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고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현재 상태, 위에서 본 과실의 정도 및 이 사건 조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정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9,400,000원>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4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위 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사례를 그대로 기술하여 개원가의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