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치과의사가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가 기원"

한국치과의사 핍박한 일본인이 만든 조선치과의사회가 치협의 기원 돼선 안돼

2020-09-18     김선영 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자신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조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의 기원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특히 조선 백성들의 피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최근 치협이 기원으로 발표한 조선치과의사회는 한마디로 일본인에 의해 설립되고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단체다. 때문에 내년을 치협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A 원장은 강조한다.

따라서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기 전에 현재 치협 기원으로 제정된 조선치과의사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는 것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의 기원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제정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후배 치과의 사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지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하며 바로 잡아야 할 시점이다.

# 역사는 오랠수록 좋아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결정
권 훈 선생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르면 치협의 기원을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로 제정한 것은 지난 1981년 4월 25일 경주 보문단지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지헌택) 제30차 대의원(의장 이종수) 정기총회에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안건 제16호 치협 창립 기념일 제정안이 군진지부에서 올라왔다. 핵심은 치협이 아직 창립일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가져야 한다며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일로 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지헌택 협회장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든 긴 역사를 갖는 것이 좋다. 대외적으로도 역사가 긴 것이 좋고 회원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총회 발의안대로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의 기원으로 의결했다. 

최근 치협은 이를 토대로 100주년 기념사업 TF팀을 구성했다.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치과의사회는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일본인 단체로 치협의 기원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이후 꾸준히 제기됐고 지금도 여전히 반대의 입장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의원 총회결정사항으로 대의원 총회를 통해 다시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치협은 내년 100주년기념행사를 위한 코엑스 대관을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치협은 지난 이사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조선치과의사회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 조선치과의사회 설립목적은 일제 위생행정 사무에 공헌
권 훈(협회사 편찬위원) 선생의 글에 따르면 경술국치 당시 우리나라사람으로 치과의사가 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1905년 이후 일본 통감부에서 입치영업허가를 얻은 입치사 수명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사인 함석태 선생은 1912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에 있는 일본인치과의사들에 의해 설립됐다. 일제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것은 입치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함이었다.

회장이 모두 일본인이었다.

조선치과의사회는 입치사의 단속, 제도의 폐지와 치과의사시험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조선치과의사회는 조선치과의학회와 경성치과의학회가 공동 개발한 대용합금을 학문적으로 알리기까지 했다.

치과재료의 부족으로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은 영업통제에 따라 치과재료를 배급할 수 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일제의 정책과 전쟁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한 단체였다. 일제는 1940년 ‘시국정세’를 구실로 도별 치과의사회를 발족시켰다.

법정치과의사회 설립의 전제로서 단체의 통제 및 자재배급, 업권의 옹호와 발전이 그 목적이었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에는 관권에 의한 강제성이 동원됐으며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이후 통제가 강화됐다. 이 도별 치과의사회는 권리는 제한되고 의무는 강화된 식민지 상황에 맞춘 형태였다.

# 한성치과의사회는 애국계몽운동단체
1925년에 설립된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의사회로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몽운동단체의 하나였다. 회원은 2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1925년 함석태 선생이 회원으로 가입해 회장이 됐다.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직과 체계를 갖춘 전국적인 치과의사회였다.

1928년 한성치과의사회는 각 부서를 결정해 회의 체계를 확립했다. 평의원제를 채택한다는 사실은 많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평의원을 선출했다는 의미다. 함석태 선생은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로서 치의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증진시키려 했고, 또한 후진의 앞길을 열어주는 책임과 사회에 봉사했으며 한성치과의사회 회원들은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의 필요성에 공감 했다.

# 조선치과의사회는 한국인 치과의사 핍박했다
이에 반해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일제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한 단체였다. 한성치과의사회는 해체되고 한국인 치과의사는 단체 활동을 못하게 됐다. 이렇듯 일제와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한성치과의사회와 한국인 치과의사를 핍박했다. 도별 치과의사회의 권리는 제한되고 의무는 강화된 식민지에서 적합한 형태였다. 광복과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광복 후 치과의사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의조선치과의사회를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멸시’, ‘과거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 한 압박과 질고’, ‘제국주의의 강압적 식민정 책’, ‘일본 침략주의적 구속’, ‘착취적인 일본’, ‘지독한 일본인, 압박 아래 눈물을 먹어 가며 비참한 생활’, ‘치욕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한성치과의사회 회원들은 조선치과의사회의 탄압과 핍박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들을 치협의 기원으로 할 수 있을까?

#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 바꿔야
임경빈 선생도 치협의 기원은 조선치과의 사회가 아닌 한성치과의사회로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치협은 이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치협의 창립기념일에 대해 민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의협의 경우도 일본인이 세운 경성의사회가 아닌 한국인 최초의사 김익남 선생이 설립한 의사연구회로 의협의 기원을 되찾은 사례가 있다.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뒤집는 방법은 다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논의돼야 한다는 게 대부분 회원들의 입장이다.

한국인 치과의사를 압박하고 핍박한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의 기원으로 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주홍글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