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강력 범죄 의사 면허 취소
강선우 의원대표 발의...3년 이내 의사면허 재교부도 금지
2020-09-18 박용환 기자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로 의료관계법령위반으로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는 별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었다.
성범죄를 이유로 의료인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성범 죄를 범하더라도 제한없이 의료행위가 가능 했다. 하지만 이제는 성범죄자는 의사 면허는 3년간 정지되며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도가 능케 됐다.
지난 8월 21일 강선우 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 도록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면허를 취소후 재교부받은 의사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면허 취소후 3년 이내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범했음에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로부터 진료를 받는 일반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의료인일반에 대한 신뢰도 손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의료인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