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 산업분야 급격한 성장 예상
치의학산업 육성법 드디어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
2020-09-26 박용환 기자
치의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전봉민(부산수영구)의원은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의학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의학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치의학산업은 치아와 그 지지조직및 구강 의 생리·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제조·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이다.
아울러 생명공학과 재료공학등이 결합된 첨단융합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봉민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치과 관련 질환의 예방 및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치의학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 △치의 학첨단융합산업단지조성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제품 표준화 등 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발 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발의 취지에 공감해 전봉민 의원외 11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