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는 잠재적 범죄자?
서울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2항 반대 분명히 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표한 의료법시행규칙중 제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항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 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21일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4일 신설된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 2, 2항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는 비급여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설명 의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며 이 조항의 삭제 또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조항으로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이 조항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후 의료분쟁과 법적인 문제로 커질 경우 치과의사가 잠재적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조항의 삭제나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부 한 회원은 “환자에게 직접 비급여 항목을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 하지만, 반드시 개설자가 해야 한다는 제약은 분명 치과의사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치과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하지 못할뿐더러 자칫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장사치로 여겨질 수 있어 자존감에도 상처를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당초 지난 6월 5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 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였으나 이번에 신설된 항목에서는”~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강화된 것으로 공표된 직후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2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