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철 기공료 제도적 명시 추진할 것”

최병진 대한경영자회장, 치과기공물 이력제 추진

2020-10-09     김선영 기자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최병진)가 2020년 대한경영자회 연합 연수회를 지난 9 월 12일(토) 비대면 형식으로 일주일간 진행했다. 이 연수회에서 치과기공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진 대한경영자회장은 “연수회에서 질의하고 토론된 여러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힘들지만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협의해 꼭 추진해야 할 2가지만이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병진 회장은 주요 추진정책으로 먼저 기공료 현실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공정경 쟁규약을 적용해 치과기공소와 치과기공실 불법운영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저가염매행위로 판단된 업소와 불법운영치과기공실은 불량치과기공물센터를 통해 접수되면 공정경쟁규약협의회에서 조사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나 특허권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침해사례도 파악해 공정경쟁협의회에서 진상 조사할 계획이다.

둘째로 치과기공물에 대한 이력제를 추진 할 예정이다.
현재 치과의사가 작성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보험·비보험 여부를 추가로 기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제작의뢰서를 바탕으로 기공물을 제작할 때도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보철 기공료를 제도권 내에서 보장받고 국민에게는 질좋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최 회장은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면서 일반회원과 경영자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및 홍보사업을 펼쳐나가는 등 치과기공사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대한경영자회가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16개 시도지부 경영자회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 분을 찾아 회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 2020년 대한경영자 회 연합연수회에서는 치과기공계 주요현안으로 △심평원 조사 산정된 보험보철 기공료 시행 △치과기공료 제값받기 △치과산업화 범람 위기 속에서 치과기공사업권 침해 대책 강 등을 꼽고 대한경영자회가 앞장 서 회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병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