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싸움 종지부 찍었다

“대의원 수 잘못 산정한 하자가 선거결과에 영향 미쳐”

2020-10-23     김선영 기자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 7 민사부는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원고 정은영, 김민정)에서 피고 서울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서울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회는 “2017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1,354명이므로, 회칙에 의거 선출직 대의원 수를 계산하면 46명으로 총회결의 당시 선출된 대의원 수와 일치한다.”며 대의원의 총수를 잘못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회 규정 제 24조에는 선출 대의원 수는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서울시 각 지역구별 30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해 선출하고, 그외 초과 회원 15명 이상에 1명을 배정해 추가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회는 대의원 자격 있는 회원 수를 1,758명으로 보아 선출직 대의원 수를 59명으로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당연직 대의원 14명과 선출직 대의원 46명 등 60명을 재적 대의원으로 확정하고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2017년도 회비납부자가 1,354명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서울회 선거 절차에는 대의원의 총수를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회칙에 의거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해야 함에도 서울회는 회원 목록을 중앙회로부터 제공받아 직전년도 회비가 납부된 것으로 전제하고 그 회원 목록 중 평생회원, 정회원, 임시정회원을 합한 1,758명을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
뿐만 아니라 1,758명을 기준으로 했다면 대의원 59명을 선출했어야 했지만 46명만을 선출했고, 당연직 대의원의 수가 17명임에도 14명만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결국 서울회선거는 대의원 선임의 전제가 되는 회원 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당연직 대의원 3명과 선출직 대의원 13명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회가 제출한 1,354명 회비납부 명단 중 순번 45, 76번은 미등록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 명단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추출됐는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회가 파악한 서울회 회비납부 회원수는 1,745명으로 서울회가 주장하는 1,354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설령 서울회주장과 같이 회비납부자가 1,354명이라 하더라도, 선거에서는 1,758명을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했고 1,354명에 포함되지 않은 선출직 대의원이 투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고등법원은 또 서울회가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의원의 수가 부족해 회칙이나 제규정에 따른 대의원구성을 하지 못했고 대의원 구성에 하자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봤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12심 모두 승소한 원고 정은영, 김민정 회원은 진실을 밝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중앙회에 모든 문제를 미뤄 왔던 집행부의 일련의 사건을 회원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긴 싸움을 하게 됐다.”소송을 통해 회원으로서의 임무를 다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