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거부로 조정 못하는 의료분쟁! 40% 달해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접수 9,699건 중 3,756건(38.7%) 각하 처리

2020-11-13     박용환 기자

최근 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이 접수된 9,699건 중 38.7%인 3,756건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중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의료분쟁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이 그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어도 조정및 중재가 불개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과정의 불참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3,731건(99.3%)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없었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 역시 대부분은 단순히 참여에 대해 거부(2,831건, 75.9%)하거나 무과실을 주장(818건, 21.9%)하는 것이었다.

최근 3년간 236개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 과정에 연 3회이상 불참했다. 2017년 72개, 2018년 77개, 2019년 59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개의 의료기관이 3회 이상 불참의사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 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하처리하고 각하사실을 양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의료기관들이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