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무면허 의료 행위 행정처분 치과 30건

2020-11-13     김선영 기자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관련 행정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 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204건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소위 유령수술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의원은 “대표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즉, ‘유령수술’ 사례는 코성형수술·안검 성형술을 간호조무사가 대리 시행한 경우가 90 여건, 의료기기업체 대표의 대리수술 74건, 지방흡입수술을 간호조무사가 대행한 경우” 였다고 말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총 204건 중 자격정지 186건(91.2%), 면허취소 18건(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유령수술 행위가 적발됐는 데도 불구하고 10명 중 1명만 면허취소를 받았고, 자격정지도 1~3개월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이 너무 경미해 솜방망이 처벌이며 또 다른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건수는 3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