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진료 대면 진료 수준 치료 기대 어려워
대법원, “환자요청 전화진료 의료법 위반“ 판결...지난 5월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
지난 5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으로 전화진료로 한약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A 한의사에게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현재 의료기술수준을 고려했을 때 전화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시 간.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대면진료 수준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요청에 따른 전화진료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용 여부였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의료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경우 의료인이 전화를 통해 환자를 진료할 경 우 의료질 측면에서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환자에 대한 정보부족과 장비활용 제약으로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이유의 같은 줄기로 해석된다.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 임전문연구위원) 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전화진료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듯이 판단했고, 이후 지난 5월 대법원은 한번 대면진 료를 하면 이후는 전화진료가 가능한 것처럼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국 전화진료는 원칙적으로 허 용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원격의료 논의와도 연관되는 판결이다. 원격의료는 의료법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전화진료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1항에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응급환자 진료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