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조정중재사례(7)

사랑니 발치 후 고열 및 농양이 발생한 사례

2020-11-22     세미나비즈

<1. 사랑니 발치 후 고열및 농양이 발생한 사례>
#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5. 1. 13. 왼쪽 아래 잇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38 치아 근관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며, 같은 달 15. 10:00경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28 치아 발치 및 #38 치아소염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다음날인 16.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38 치아 발치(이 사건 발치) 및 #2 치아 발치부위 드레싱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달 20. 고열, 좌측 안면부 부종, 통증 등의 증상 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여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으로 진단 받아 입원했다. 그리고, 항생제치료, 절개 및 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7. □□병원을 퇴원한 후, ○○대학교 치과병원에 좌측 볼과 심측 두부의 농양소견으로 입원하여 항생제치료를 받고 같은 해 2. 3. 퇴원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염증이 있을 때 피신청인이 발치를 하여 시기가 부적절하 였으며, 상관없는 다른 치아를 발치하였고, 과량의 마취제가 투여되 었으며, 사랑니 발치 전 감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해당 치아의 우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발치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신청인에게 발치 전에도 항생제를 복용 토록 하였고, 발치 전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므로 의 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시안의 쟁점
○ 치료과정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분쟁해결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1. 치료 과정상 과실 유무
신청인의 #28 치아는 근심부의 방사선 투과도가 증가하는 깊은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며, #38 치아는 치관주변의 치조골 소실로 보이는 치주염 또는 치관주위염 상태가 관찰되고 원심치근 주변으로의 방사선 투과도 증가와 치주인대와 치근막 사이의 공간이 소실된 소견으로 보아 발치는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발치를 위한 국소마취 시행 시 통상적으로 1~2개의 앰플이 사용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8 치아 발치를 위해서 1앰플, 소염술을 위해 2앰플을 사용했으며, #38 치아 발치를 위해 2앰플 국소마취제를 투여했으므로 신청인이 발치 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은 과다한 마취제 용량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28 치아의 경우 통상적인 단순발치로 판단되고, #38 치아는 염증을 동반한 상태이므로 발치를 하는 경우 발치와 관련된 염증 및 감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발치전 감염의 확산에 의한 증상악 화 가능성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치료 과정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28 치아는 근심부 방사선사진상 방사선 투과도가 증가하는 깊은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38 치아는 치관 주변의 치조골 소실로 보이는 치주염 또는 치관 주위염 상태가 관찰되고 원심 치근 주변으로의 방사선 투과도 증가와 치주인대와 치근막 사이의 공간이 소실된 소견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신청인은 발치이전 근관치료 및 배농술처치를 한 후 발치를 한 점, 봉와직염을 동반한 급성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최근 항생제의 발달로 원인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감염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심각한 치관주위염을 가진 환자의 경우 발치 수술이 금지되지만 피신청인이 감염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발치를 결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발치및 소염술치료에 사용한 국소마취제의 용량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28 치아 및 #38 치아 발치 과정상 피신청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안면부 농양발생 원인은 #38 치아 발치 이전에 존재하던 치성염증 또는 감염이 주변으로 진행되면서 발 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구강내에 존재했던 과거의 병력(치성염증) 이 그 발생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그 결과 신청인의 치료방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인에게 발치 전 안면부농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치 후 이틀 뒤부터 고열을 동반하고 얼굴이 부었던 점, 발치 부위와 농양발생 부위는 인접한 점, 근관세척·배농 및 투약에 의하여 증상이 완화된 이후 발치를 시행했을 경우 농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발치와 신청인의 안면부 농양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 배상책임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발치 후 신청인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한 점은 인정되지만 발치 전 감염의 확산에 의한 증상악화가능성 등 합병증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설명 및 이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도 이를 주장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발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는 신청인의 현재 상태, 시술 후 신청인이 고열 및 농양으로 추가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46치아 임플란트 식립중에서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59.생, 남)은 2014. 5. 16. #46치아가 자연발치되어 같은 달 23. 신청인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등 기본검사를 받았다. 같은 해 6. 27. 신청인 병원에서 뼈이식및 임플란트 픽스쳐식립 후 우측 하순 지각마비 증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CT 검사촬영을 했다. 그리고, 즉시 식립된 임플란트 픽스쳐를 제거한 후 짧은 임플란트 픽스쳐로 변경하여 최종 식립후 약물(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 을 처방했으나 같은 달 30. 지각마비 증상이 확인됐다.

같은 해 6. 30. OO병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한 결과 #46치아 임플 란트 식립 부위 하방 하치조신경관손상이 관찰되어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2016. 1. 4. OO병원에서 삼차신경의 손상으로 3.8% 노동능력살실이 인정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상의 과실로 하치조 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어려운 수술이었고 피하기 어려웠던 부작용이므로 신청인의 요구가 과다함을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임플란트식립시 적정깊이를 유지함에 있어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손해배상의 범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발치 1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시에는 잔존골이 제대로 아물수 있는 시간이 불충분하여 식립체를 위한 드릴링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경우 임플란트 픽스쳐를 깊게 식립되어 하치조 신경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이 길이가 짧은 픽스쳐로 교체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으로는 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2014. 5. 14. 피신청인은 #46 치아가 자연발치 됐다. 발치 1 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 할 경우 잔존골이 제대로 아물 수 있는 시간이 불충분했다. 따라서 신청인이 드릴링 할 때 주의가 필요했고 광범위한 치주염으로 치조골 부족상태에서 하치조관신경의 위치를 고려한 적정한 길이의 픽스쳐를 식립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피신청인의 하 치조 신경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동의서에는 하치조 신경손상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실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위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OO병원 치료비 : 2,083,350원
나) 소극적 손해
이 사건 발생 후 정년까지의 일실이익 월평균 수익금 : 금 7,042,544원 노동능력 상실률 : 3.3% 계산 12,793,047원 (7,042,544 × 0.03.3 × 55.046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600만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