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 구강건강상태 최하위권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1년부터 3년간 시행…시범사업공모中

2020-12-07     김선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

현재 시행중인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지역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는 재정자립도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단 선정된 지역의 아동수및 시범사업 재정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 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권으로, 만 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는 OECD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나타났다.

만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를 보면 한국 (1.8개), 영국(0.8개), 독일(0.5개), 네덜란드(0.5 개)순이다.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건강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보유율 (상 대비 7.4%p 차이)과 치과 접근성(상 대비 12.9%p 차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치과예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시범사업은 내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게 된다.

시범사업은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건강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며 불소도 포를 약 1,500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