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8)

치아 신경치료 중 치아 삭제 발생한 사례

2020-12-0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치아 신경치료 중 치아 삭제 발생한 사례
신청인(1993.생, 여)은 2016. 7. 18. 우측 상악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영상검사 후 #1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0.에도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관치료를 받았다.

2016. 7. 22. △△병원에서 파노라마등 검사 시행 후 #15 치아의 예 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달 26. ○○병원을 방문해 CT 검사 후 #15 치아의 과도한 삭제로 치근 천공소견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2016. 7. 28.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15 치아 근관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 11. ○○병원에서 #15 치아발치 후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경 치료시 과도한 삭제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근관치료시 발생한 측면 삭제는 불가항력적인 증상이므로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사안의 쟁점
(1) 근관치료상의 과실 유무
(2) 근관치료상의 과실과 치근천공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15 치아를 치아 우식증에 의한 치수염으로 진단하여 근관치료를 계획한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근관치료 시술과정 중 근관와동형성과 근관성형 과정에서 원심치근면에 치근천공을 야기했고 이는 피신청인의 과실로 사료된다.

신청인의 치아는 치근첨이 만곡되어 있고 치아우식증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로 근관 치료를 진행해도 장기예후는 건강한 치아보다 좋지 않을 수 있어 이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타병원의 처치는 적절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과실유무
신청인의 구내사진상 #15 치아의 치아우식증이 많이 진행되어 변화된 상아질 색조로 인해 근관입구를 찾기 어려워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해당치아의 방사선사진을 참조할 때 치수강이 넓고 근관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는 단근치로 근관와동형성과 근관성형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과도한 치아삭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신청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인과관계
우리원 감정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해당 치아의 치근단은 만곡되어 있었고, 치근첨이 상악동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 치아우식증이 많이 진행되어 변색된 상아질 색조로 인해 해당치아의 근관입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다. 이와 같이 근관와동 입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의사는 무리하게 근관와동 입구와 근관을 확대하지 않고 미세현미경을 이용하여 근관 입구를 찾아 측면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신청인은 근관치료용 버(bur)나 파일(file) 무리한 조작으로 인하여 치질 삭제 과정에서 치아 장축을 벗어나 원심측으로 측면 삭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신청인에게 해당치아의 측면 천공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근관치료시 과도한 치아삭제와 신청인 치아의 천공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적극적손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당해 임플란트 초기시술에 소요된 비용 190만원이다.
나)책임제한의 정도
신청인의 해당 치아의 치근단이 만곡되어 있고 치근점이 상악동에 가까이 존재하여 근관치료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로 인한 결과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임플란트 처치가 필요할 가능성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로 300만원을 정함이 타당하다.

라)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합계 금 4,330,000원으로 추산된다.

#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및 조정부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33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사랑니 발치 후 고열 및 농양이 발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5. 1. 13. 왼쪽 아래 잇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38 치아 근관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같은 달 15. 10:00경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28 치아발치 및 #38 치아소염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다음날인 16.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했고, #38 치아 발치(이 사건 발치) 및 #2 치아 발치 부위 드레싱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달 20. 고열, 좌측 안면부 부종, 통증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으로 진단 받아 입원하였고, 항생제치료, 절개 및 배농술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7. □□병원을 퇴원한 후, ○○대학교 치과병원에 좌측 볼과 심측 두부의 농양소견으로 입원하여 항생제치료를 받고 같은 해 2. 3. 퇴원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염증이 있을 때 피신청인이 발치를 하여 시기가 부적절했으며, 상관없는 다른 치아를 발치했다. 그리고 과량의 마취제가 투여되었으며, 사랑니 발치전 감염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해당 치아의 우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발치 필요성이 있었다.

신청인에게 발치 전에도 항생제를 복용토록 했고, 발치전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전달했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치료 과정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치료과정상과실유무 신청인의 #28 치아는 근심부의 방사선 투과도가 증가하는 깊은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38 치아는 치관주변의 치조골소실로 보이는 치주염 또는 치관주위염 상태가 관찰되고 원심치근 주변으로의 방사선 투과도 증가와 치주인대와 치근막 사이의 공간이 소실된 소견으로 보아 발치는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발치를 위한 국소마취 시행 시 통상적으로 1~2개의 앰플이 사용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8 치아 발치를 위해서 1앰플, 소염술을 위해 2앰플을 사용했다. #38 치아 발치를 위해 2앰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발치 후 메스꺼움 등의 증상은 과다한 마취제 용량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위반여부 #28 치아의 경우 통상적인 단순발치로 판단되고, #38 치아는 염증을 동반한 상태이므로 발치를 하는 경우 발치와 관련된 염증및 감염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그러나 발치 전 감염의 확산에 의한 증상악화가능성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치료과정상과실유무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28 치아는 근심부 방사선사진상 방사선 투과도가 증가하는 깊은 치아우식증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38 치아는 치관 주변의 치조 골소실로 보이는 치주염 또는 치관주위염상태가 관찰되고 원심 치근주변으로의 방사선 투과도 증가와 치주인대와 치근막 사이의 공간이 소실된 소견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발치 이전 근관치료및 배농술 처치를 한 후 발치를 한 점, 봉와직염을 동반한 급성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최근 항생제의 발달로 원인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감염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심각한 치관주위염을 가진 환자의 경우 발치 수술이 금지되지만 피신청인이 감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치를 결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발치및 소염술치료에 사용한 국소마취제의 용량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28 치아 및 #38 치아발치 과정상 피신청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설명의무 위반여부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안면부 농양발생 원인은 #38 치아 발치 이전에 존재하던 치성염증 또는 감염이 주변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구강 내에 존재하였던 과거의 병력(치성염증)이 그 발생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치료방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인에게 발치 전 안면부 농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치 후 이틀 뒤부터 고열을 동반하고 얼굴이 부었던 점, 발치 부위와 농양발생 부위는 인접한 점, 근관세척·배농 및 투약에 의하여 증상이 완화된 이후 발치를 시행하였을 경우 농양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발치와 신청인의 안면부 농양발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 배상책임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발치 후 신청인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한 점은 인정되지만 발치 전 감염의 확산에 의한 증상 악화가능성 등 합병증 발생가능성에 대한 사전설명 및 이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신청인도 이를 주장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발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침해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는 신청인의 현재 상태, 시술 후 신청인이 고열및 농양으로 추가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