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비용 통제는 의료 자율성 침해
의료계 , 비급여 사전설명의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해야.... 비급여 진료 많은 치과계는 ‘침묵’
2020-12-11 김선영 기자
정부가 비급여진료비용 실태조사및 정보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에 직접적인 비급여사전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초의사연합(이하 민초련)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사전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의 즉각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험급여에 대한 심사·평가이외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의료공급자에게 사전설명제도 시행을 예고하고, 이를 비급여 비용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민초련 주장의 주요 골자다.
이어 “정부가 단지 국민의 전체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급여의료 행위에 대해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은 의료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을 해치고, 나아가 첨단의료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성토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정작 우리 치과계는 침묵하고 있다. 비급여항목이 많은 치과의 암묵적 침 묵은 결국 치과계를 어둡게 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치협의 역할에 대한 무의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