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한의원이 코골이 치료에 올인한다(?)

코골이 치료 구강내 장치의뢰는 치과만 의뢰가능....코골이 치료는 블루오션으로 보험화돼야

2020-12-14     김선영 기자
코골이장치 제작은 치과의사가  기공소에 의뢰해 제작이 가능하다. 이비인후과나 한의원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코골이치료는 치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 진료데이타에 따르면 심한 코골이나 잠을 자는 도중 숨쉬기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골이 환자는 8만 6,006명으로 5만 6,751 명으로 급증했다. 진료비는 84억원에서 594억으로 무려 510억원으로 603.6%가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도 6만800명, 293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면무호흡증 코골이환자는 전체인구의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지희 (서울대 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보고된 구강내 장치의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구강내 장치 착용 시 코골 이는 80% 이상, 호흡장애지수는 50-7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골이치료를 위한 장치제작이다. 코골이 치료는 이비인후과 한의원 그리고 치과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비인후과는 코골이 장치를 만들 수 없다. 한의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치위생사를 고용해 인상을 떠서 장치물을 기공소에 의뢰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의사는 의료기기업체에 의뢰는 가능하나 기공소에 의뢰는 할 수 없다. 기공소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은 치과의사 뿐이다.

코골이 장치는 치과를 통해 치과 기공소에서 만들 수 있다. 결국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코골이 장치 제작은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으로 치과기공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많기에 이비인후과나 한의원에서는 아예 진료과목으로 게시 해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치과는 뒷짐만 지고 있다.

A 치과기공사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구강내 장치는 기도를 넓혀 사용이 편리하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개선효과가 뛰어나 많은 환자들이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언 급했다.

치과에서는 본을 떠서 기공소로 보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는 “임플란트 환자보다도 더 많은 것이 코골이환자인데 치과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C. L.F 치과기공소에서는 만드는 코골이장치는 양악형장치로 코골이, 수면무호흡과 불면증, 비염 그리고 턱관절까지 한번에 해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환자는 많은 만큼 코골이 구강내 장치는 치과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로 치과 의 블루오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치과에서 아직 코골이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도 코골이 환자를 방치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코골이 치료가 보험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