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체제 유지 vs 직무대행(?)

제 11민사부, 임춘희 협회장 당선 무효판결.... 현 집행부 ‘항소로 바로 잡겠다’

2021-01-08     박용환 기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원 5명이 임춘희 협회장을 비롯해 박정란, 이미경, 박정이, 유영숙 부회장의 선출이 위법하다며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해  24일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2019년 3월 9일자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임춘희 협회장, 박정란, 이미경, 박정이, 유영숙 부회장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로 판결했다.

# 치위협, 구체적타당성이 떨어져  항소 
이에 치위협은 지난 6일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며 판결의 근거에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며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사부, 회장단후보 임원선출결의는 명백한 하자 있어
그러나 민사제1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여없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등록무효결정을 받은 회장단 후보를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선출결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치위협, 신임집행부 선출위한 정기대의원총회였다

이에 대해 치위협은 당시 대의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통지 허가신청을 한 끝에 2019년 3월 회무정상화와 신임집행부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선관위는 총회개최가 하루도 남지 않은 늦은 밤이 돼서야 총회를 개최 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통지를 진행했다”면서 이러한 배경하에 이뤄진 선관위의 결정은 전임 집행부의 임시총회 개최방해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전후사정이나 선관위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내세워 총회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등록무효결정은 '위법' '무효'라 단정할수 없어

하지만 재판부는 임춘희 협회장이 치위협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됐다고는 하지만 본안소송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확정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등록무효결정을 내렸던 것은 위법·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장의 협회장 투표진행은 공정성과 중립성 침해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등록무효결정및 공고는 선관위의 전권사항이므로 총회의장이었 던 한경숙 의장이 임춘희 협회장의 투표를 진행한 것은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 해했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의원은 회장선거실시여부 결정할 권한 없어
이와 함께 투표권만을 가진 대의원들이 선관위의 결정과 달리 회장선거실시여부까 지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회장도 절차적 문제가 발견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를 확인받았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다면?

만약 치위협 현 18대 집행부를 반대하는 측에서 전임 문경숙 협회장때처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한다면 또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접어들 수 있어, 향후 2심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전임 문경숙 협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현 입춘희 협회장이 진행했던 것 을 생각하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