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후 환자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 수납 적발

부당청구 신고 제보자 15명에게 총 2억 4천4백만원 포상금 지급

2021-01-08     박용환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총 2억4천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총 23억 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중 최고 포상금은 8천4백만원으로 출장 검진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거짓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A 치과는, 비급여 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를 수납한 후, 급여가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청구했다.

B 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일명 ‘면허대여약국’) 을 개설·운영하면서 약을 조제하고 보험급여비용 3억 원을 부당청구했다.

C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하여 지 급받는 점을 이용해, 비상근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하여 청구했다.

한편, 포상급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인유형을 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요양기관 관련자인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와 요양기관 이용자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