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규정 위배된 선거방식 변경은 “무효”

권한 없는 연석회의서 권역별 선거 변경은 ‘중대한 하자’며 주희중 회장 당선도 무효

2021-01-22     김선영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13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前 회장이 제기한 선거무효등 확인의 소(2020가합 22395)에서 주희중 회장의 선거무효를 확인했다.

김양근 前 회장은 주희중 회장을 선출한 권역별 선거는 협회이사회 결의없이 정당 한 소집권자가 아닌 연석회의에서 대의원 총회장소를 변경해 진행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양근 前 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였다. 민사부는 협회 정관 제27조 제1 항 제3호에 의거 임원및 의장단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서 심의및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임원과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으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지난 2020년 2월 23일 전국 대의원들 이 모여 임원및 의장단 선거를 진행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기협 정관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권역별 선거 방식에 의해 투표와 개표 절차가 진행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권역별 선거방식 협회정관에 규정 없어
대의원 총회는 지난 2020년 2월 24일 서울힐튼 호텔로 정해져 있었고 이미 소집공고 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소집공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고, 대의원총회 개최하루 전인 2월 23일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기존선거방식 대신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임원및 의장단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결정의 합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사부는 결론적으로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권역별 선거방식은 협회 정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석회의는 협회 정관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회의체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 연석회의는 선거방식 변경할 권한 없어
따라서 연석회의에서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선거방식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설사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회정관 제32조 제2 항 제3호에 의거, 협회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없는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권역별 선거 방식의 변경은 적법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하자가 있고 권한없는 연석회의의 결정에 의해 권역별 선거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된 것은 치기협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주희중 후보가 당선된 이 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 이사회 의결 없는 선거방식변경은 정관 위배
한편, 김양근 前 회장은 △소집절차상 하자 △선거 투표 과정에서 8개 투표소중 제주 및 대구투표소의 하자 △부산투표소의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로 투표가 진행됐음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하자 이전에 선거방식의 변경을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자체가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고 이 선거를 무효화했다.

이에 김양근 前 회장측은 주희중 회장의 항소여부를 지켜본 뒤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