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4)
46치아 임플란트 식립 중에서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46치아 임플란트식립 중에서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59생, 남)은 2014. 5. 16. #46치아가 자연발치되어 같은 달 23. 신청인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촬영 등 기본검사를 받았다.
같은 해 6. 27. 신청인 병원에서 뼈이식및 임플란트 픽스쳐 식립 후 우측 하순 지각마비증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CT 검사 촬영등을 했다.
즉시 식립된 임플란트픽스쳐를 제거한 후 짧은 임플란트 픽스쳐로 변경해 최종식립 후 약물(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했으나 같은 달 30. 지각마비 증상이 확인됐다.
같은 해 6. 30. OO병원에 내원해 영상검사한 결과 #46치아 임플란트식립부위 하방 하치조신경관손상이 관찰되어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2016. 1. 4. OO병원에서 삼차신경의 손상으로 3.8%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 분쟁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플란트시술과정상의 과실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어려운 수술이었고 피하기 어려웠던 부작용이므로 신청인의 요구가 과다함을 주장한다.
# 시안의 쟁점
(1) 임플란트 식립 시 적정깊이를 유지함에 있어 진료상 과실의 유무
(2) 설명의무위반 여부
(3) 손해배상의 범위
# 감정결과의 요지
발치 1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 시에는 잔존골이 제대로 아물수 있는 시간이 불충분해 식립체를 위한 드릴링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피신청인의 경우 임플란트 픽스쳐가 깊게 식립되어 하치조신경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인이 길이가 짧은 픽스쳐로 교체했으나 이러한 점으로는 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2014. 5. 14. 피신청인은 #46 치아가 자연발치됐다.
발치 1 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 잔존골이 제대로 아물수 있는 시간이 불충분하여 신청인이 드릴링할 때 주의가 필요했고 광범위한 치주염으로 치조골 부족 상태에서 하치조관 신경의 위치를 고려한 적정한 길이의 픽스쳐를 식립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피신청인의 하치조 신경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동의서에는 하치조 신경손상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실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위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OO병원 치료비 : 2,083,350원
나) 소극적 손해
이 사건 발생 후 정년까지의 일이익 월평균 수익금 : 금 7,042,544원 노동능력상실률 : 3.3% 계산 12,793,047원 (7,042,544 × 0.03.3 × 55.0466)
다) 위자료
이 사건 발생 경위,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등을 고려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600만원을 지급한다.
<구강건조증으로 침샘조직검사 후 아랫입술 마비사례>
#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신청인은(1953생, 남)은 3개월 전부터 입마름증 및 안구건조증으로 2016. 12. 1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 2017. 1. 9. 아랫입술 소타액선 조직검사(봉합 3바늘)를 받았다.
같은 달 10. 진료 시 우측 아래입술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했으며,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은 조직검사 부위 드레싱및 가글(식염수 500cc 에 소론도, 아목시실린 캡슐파우더를 믹스하여 하루 3-4회, 1-2분간 가글)을 처방했다.
이후 같은 해 1. 18., 2. 3., 3. 6. 신청인은 조직검사부위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피신청인은 신경손상을 고지하고 경과관찰할 것을 설명했다.
6. 5. 조직검사부위 감각이 없고 입 안쪽에 줄이 생겼다고 호소하자 우측입술 조직검사부위에 섬유증, 경화증이 있어 켈로이드 증상가능성을 설명한 후, 감각이상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현재까지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아랫입술 침샘조직검사중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으로 음식물 섭취 시 음식물이 흐르는 증상 등 우측아랫입술 마비증상 발생, 또한 조직검사 부위에 사마귀처럼 불룩 튀어 나온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등으로 금 20,000,00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검사의 내용과 방법및 부위는 적절했고 구강내 조직검사 이후 발생한 신경이상증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병원측 과실이라 하기는 어려우며 구강내 섬유종이나, 켈로이드, 염증반응으로 일어난 육아종은 구강조직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을 주장한다.
# 시안의 쟁점
(1) 소타액선 조직검사상의 과실 유무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4) 책임제한 사유
# 분쟁해결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편감에 대해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했다.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한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소타액선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조직검사시행 후 신청인에게 입술의 감각저하증상이 발생했다. 이후 피신청인은 약물치료등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으나 제한된 부위에 감각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신경손상을 피해 소타액선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신경의 해부학적 주행경로를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검사 후 감각신경이상이나 반흔성흉터와 점액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구강내 부위임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호소하는 병발증은 수긍해야 할 정도의 후유증으로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소타액선 조직검사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입마름, 안구건조증으로 2016. 12. 16. 피신청인 병원 류마티스내과 외래에 내원했다. 피신청인 병원의 료진은 쇼그렌증후군을 의심하고 신청인에게 자가항체검사를 시행했는데, 항 SSA Ab(Ro), 항 SSB Ab(La) 모두 음성이 나왔고 이에 타액 선조직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해 음성소견이 나와 신청인은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쇼그렌증후군은 과거 입마름, 안구건조등의 증상 위주로 진단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분비샘의 염증 혹은 자가항체 양성 등의 검사위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비샘의 염증유무는 다른 부위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소타액에 조직검사를 시행해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사 신청인이 쇼그렌증후군이 아닌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할 지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소타액선의 조직검사를 시행한 자체는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적절한 진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 역시 외과적 절개 후 조직을 얻고 봉합사로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등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소타액선 조직생검이 주로 이루어지는 아랫입술안쪽의 순측점막에는 이신경(mental nerve, 턱끝신경)이 분포하고, 조직생검은 절개를 동반하는 침습적 검사로서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이신경에 외상성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통상 조직검사는 침습적인 검사에 속하는 바, 질환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임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상적으로 검사의 목적, 검사및 시술의 과정과 방법, 부위및 추정소요시간, 관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현 가능한 합병증 내지 증상으로 상처부위의 출혈, 부종, 통증, 감염, 감각이상의 발생에 대한 사전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조직검사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로 인해 입은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를 분담할 책임이 있으 며그 분담의 정도는 이 사건 경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기왕의 치료비, 유사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금액, 조정절차의 성격 특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에 관한 입장등을 참작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