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조정중재사례(15)
<돌출입 교정치료 후 치아 탈회가 발생한 사례>
#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10대)은 2017년 2월 윗니 돌출을 주소로 교정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진단하에 상악 교정 장치를 부착 받았다.
2017년 3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교정장치 부착 및 #15, 16, 17 치아 케탁충전 및 연마 받았다.
같은 해 4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25 치아 원심면, #27 치아 교합면 우식으로 #25 치아 분리 후 같은 해 5월 #25, 27 치아 케탁충전, #14, 24 치아 발치 받았다.
2017년 6월부터 다음 해인 2018년 5월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35, 45 치아 발치 후 교정치료를 받았다. 2018년 5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치근활택술 및 #13, 23 치아 탈회 소견을 받았다.
2018년 7월 #12, 22 치아 구개측 우식 진단하 글래스 아이오노머(GI) 충전 및 #12-22, 33-43 치아 설측 고정장치 부착, 스케일링, #13, 43 치아 탈회 소견을 받았다.
2018년 7월 신청인은 #43 치아 탈회를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재광화 후 레진충전 설명받았다.
옴니백 유지장치 및 #43 치아 글루마 처치 받았으며 2개월 후 레진충전 고려하기로 했고 같은 해 12월까지 신청인은 교정치료 후 #43 치아 충치 확인을 위해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27 치아 우식, #12, 13, 22, 23, 43 치아 치경부 우식 진단하 #12, 13, 22, 23, 43 치아 레진충전, #27 치아 수복물 제거 후 근관치료 및 보철물 장착을 받았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부적절한 교정치료로 6개 치아(12, 13, 22, 23, 27, 43)가 손상되었다는 반면 피신청인은 모두 적정한 의료행위가 시행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 사안의 쟁점
(1) 교정치료의 적절성
(2) 치아 탈회 진단의 적절성
#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교정치료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2, 13, 22, 23, 27, 43 치아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과 처치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만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아우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교정치료를 시행하기보다는 신청인의 치아 우식 등 전반적인 구강상태를 개선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치아의 경우 신청인이 2018년 7월 피신청인 의원에 마지막으로 내원하였을 당시 치아우식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12, 13, 22, 23, 43 치아의 치아우식 및 탈회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하고 교정치료를 계획하였던 것은 적절하였으며 교정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은 2018년 10월 ○○치과병원에서 #12, 13, 22, 23, 43 치아 치경부 치아우식, #27 치아에 치아우식을 진단받고 #12, 13, 22, 23 치아에 레진충전, #27 치아에 근관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① 2018년 5월 #13, 23 치아에 탈회를 관찰, ② 같은 해 7월 #13, 43 치아에 탈회 관찰 및 #12, 22 치아 구개측에 치아우식을 진단하고 글래스 아이오노머(GI) 충전을 시행했다.
같은 달 신청인이 #43 치아의 탈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재광화 후 레진충전을 설명했다, ④ 다음날 신청인이 양치할 때 우측 하악이 시린 증상을 호소하자 #43 치아에 글루마 도포 후 2개월 후 레진충전을 고려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12, 13, 22, 23, 43 치아의 탈회 및 치아우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27 치아 경우 2017년 2월 교정치료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27 치아 근심면 법랑질에 국한된 치아우식 소견이 관찰된다.
교정 치료 후인 2018년 7월 파노라마영상에서 근심면 치아 우식이 더욱 진행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의원 마지막 내원일에 당시 치아 우식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치아에 대한 경과관찰이 미흡했다.
나)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은 2018년 5월 교정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해 7월 마지막 진료 당시에도 #27 치아의 치아우식 진행 정도를 진단하지 못했다.
신청인은 2018년 10월 ○○치과병원에서 #27 치아에 치아우식을 진단받고 근관치료를 받았던 점으로 볼 때 약 2-3개월간 진단 지연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시킴으로써 #27 치아 상태를 근관치료를 하여야 할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27 치아 상태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금 418,000원
나) 향후치료비 : 금 3,442,000원
다) 책임제한 : 교정치료 중에는 칫솔질이 어려워 구강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따라서 치아우식 및 탈회가 보다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 사건 의료행위상의 과실의 정도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위자료 : 금 4,000,000원
마) 손해액의 합계 : 위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액수를 더한 합계 금 3,860,000원을 70%로 제한하여 반영한 금액 금 2,702,000원에 위자료 금 4,000,000원을 합한 총 금 6,702,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702,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
# 사건개요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10대)은 2018년 12월 ○○치과의원에 교정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방사선검사 결과 #48 치아가 #47 치아 맹출(치아의 머리라 할 수 있는 치관 부위가 구강 내에 기능적인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형태라고 진단되어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48 치아 발치를 의뢰하게 되었다. 2018년 12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47 치아의 미맹출로 인한 #48 치아 발치를 계획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은 #48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계획과 다르게 #47 치아를 발치하였다. 신청인은 ○○치과의원에서 트윈블럭 교정 장치를 받고 교정 진행 중이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본인의 어금니를 사랑니로 착각해 발치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생활하다 성인이 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피신청인은 하악 우측 제3대구치를 발거하는 도중 제2대구치를 제3대구치로 잘못 판단하여 발치하게 됐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동안 임플란트에 대해 언급한 바는 없으며, 다만 적극적으로 교정치료를 통해 제2대구치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임플란트 치료는 향후 모든 치료가 실패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될 치료라는 입장이다.
# 사안의 쟁점
#47 치아 발치의 적절성
# 감정결과의 요지
이 사건 #48 치아 발치 과정에서 #47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발치 과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실된 #47 치아에 대한 향후 치료는 #48 치아의 맹출 과정에서 교정적 이동을 통해 #47 부위로 이동시키거나 #48 치아의 맹출과 관계없이 #47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48 치아의 교정적 이동은 치아 상실 부위에 자연치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상적인 방법으로 사료되나 신청인의 #48 치아가 발육 단계에 있고 치근의 형성이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후를 단정하기 어렵다.
통상 구치들이 치관형성을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치조정에 도달하는데 약 2~5년, 치조정에서 교합평면에 도달하는 데는 약 1~2년 정도가 소요되고 치근단의 형성은 그 후 수개월 내에 완성됨을 고려하면 #48 치아의 치근단이 완성되는 시점은 3~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48 치아의 발육과 맹출을 확인하기 위한 5년 정도의 추적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추적관찰 동안 #47 치아의 대합치 정출을 막아주는 간단한 장치가 필요하다.
추후 필요시 #48 치아의 맹출 유도 및 배열을 위한 교정치료를 1~2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8 치아의 교정적 이동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적 회복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보철적인 치료는 신청인의 악골 성장과 교합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및 결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확한 시술 부위를 확인하고 발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신청인의 #48 치아를 발치하는 대신 #47 치아를 발치했다.
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 신청인은 #47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현 시점에서 향후 치료의 방향을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발치 후 ○○치과 의료진과 상의하여 #48 치아 맹출 여부를 판단한 후 교정적으로 정출시키거나 이식(transplantation) 등을 고려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자료 :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향후치료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