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치과의사 위한 나침반 없어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윤리교욱 포함 돼야”
2021-02-08 박용환 기자
최근 잇따른 치과의사의 일탈행위가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며 코로나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더 큰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지난 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치과원장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치과의사는 지난 2019년 11월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前 직원(치과위생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치과의사 B(35)씨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B치과의사는 애인에게 청혼을 거절당하자 지난해 5월 거짓 위임장과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다.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일탈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3만여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해 그 어느 때보다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치과의사 보수교육 시 윤리교육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배정하고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료윤리학 교육을 시행하거나 예정이지만 치과의사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유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