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사실 없는데 진료했다 허위 신고해 적발

보건복지부, 2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기관 명단 공표

2021-02-15     박용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 12시부터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이다.

이는 지난 12월 15일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14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금액은 약 7억 1,400만 원으로 평균 5,100여 만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A 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1억 7,0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고 B 기관은 비급여대상인 주사 요법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 800여 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2010년 2월부터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 이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접속 후 알림 → 명단공표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