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벌규정 법사위 통과시 총파업 나설것

의협, 의료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2021-02-25     박용환 기자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만약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시 총파업을 비롯해 전면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대국민 코로나 백신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한데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외에 직접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과잉규제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협 역시 지난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률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상황에 헌신해 온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동시에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으로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차원이라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해 엄격히 국한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 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의사만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법안의 근본적 취지가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며 의료인들이 우려하는 단순 교통사고나 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나 대한간호협회 등 타 의료인 단체는 이 법안에 대해 아직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