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기원은 팩트보다는 정신 고려해야”
‘일본인이 세운 조선치과의사회’ · ‘한국인이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 · ‘일제강점기는 기원 아냐’
치협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가 지난 4일 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날 공청회 주제발표는 치협의 기원을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일’로 하자는 △변영남(협회사편찬위) 자문위원,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로 해야 한다는 △권 훈(협회사편찬위) 위원,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로 해야 한다는 △장은식(제주치과의사회) 회장이 순서대로 치협 기원의 당위성을 주제발표를 통해 밝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
먼저,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의 기원으로 하자는 변영남 자문위원은 “현재 치협이 기원으로 하고 있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이 1981년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이다.
당시 협회장이었던 지헌택 고문을 비롯해 지광원, 변석두 대의원들은 일제 강점기를 실제 경험한 인물들로 당시 시대적 애환을 겪은 선배들이 합의점을 도출키 위해 7년을 노력한 후 얻은 결론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21년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의사회가 창립한 회로 경성치과의사회에는 함석태, 이희창, 김창규 등 조선인 치과의사들이 회원이기에 당연히 이들이 조선치과의사회에도 포함됐다.
해방 후에도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선치과의사회의 지부로 출발했으며 이후 경기지부에 소속됐다 다시 회명을 ‘서울치과의사회’로 변경해 조선치과의사회 지부로 환원되는 등 서울(경성)에 국한된 지부의 개념이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창립 연월일과 총회 날짜 등 창립에 관한 기록이 없고 회원에 대한 기록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또 한성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학술활동이 없다.
중국 북동부 상해전쟁에 나선 일본군을 지원키 위한 조선군사후원동맹에 가입했다. 전국 단위의 치과의사회 조직이 아니라 경성부에 국한된 회이자 친목단체였다. 해방 전후 조선치과의사회 산하 지부였다.
현재 서울지부는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에 연원을 두고 창립일을 정했다. 그러나 치협과 서울지부가 동일한 생일을 갖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한반도내 처음 만든 조선치과의사회가 기원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해야 한다는 변영남 위원의 말에 박준봉 고문도 찬성했다.
박준봉(대한치의학회) 고문은 “함석태 선생님 같은 분은 민족의 치과의사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분이지만 조선총독부에서 면허를 받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 개원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한반도 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치과의사회는 조선치과의사회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기본적인 역사를 놓고 보면 한반도 내에서 처음 치의학의 움직임, 사건·사고들을 기준으로 조선치과의사회를 시작으로 봐야한다. 그러나 한반도 내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속지주의로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 인물에 중심을 두고 민족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치협의 시조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성치과의사회는 법정단체이자 정통성 있는 단체
최초의 치과의사인 함석태 선생이 창립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가 치협의 기원이라고 하는 권 훈 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1925년 창립된 한성치과의사회가 치협의 효시라고 주장했다.
"한성치과의사회 창립 당시 총무와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안종서 선생이 1960년 ‘대한치과의학사 연구회지’에서 한성치과의사회가 발전해 오늘날 치협이라는 법정단체가 됐다. 당시의 선학들이 한성치과의사회를 민족의 정통성 있는 단체로 모두 언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용진·박명진·신인철 등 한성치과의사회 창립 구성원들이 해방 후 구성된 치과의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성치과의사회에 일본 경찰들이 압력을 가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당시 일본에 맞선 민족치과의사회이다. 1984년 10월 20일자 경향신문에서는 한성치과의사회가 일본인 중심의 조선치과의사회에 대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역설했다.
# 치협의 효시는 한성치과의사회
권 의원은 이어 1980년 발간된 협회사 서문에서도 치협의 효시를 한성치과의사회로 하고 있다. 이는 당시 모든 편찬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총회 관련 기록에 창립인 23명이 정확히 나와 있다. 조선치과의사회에 조선인은 한 명도 없고 조선치과의사회의 역대 여섯 명의 회장에도 한국인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선치과의사회 초대회장 나라자키 도오요오는 독립운동가들을 말살했던 한국주차군의 일본 현역 육군 장교 출신이다. 조선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한다면 치협 회관 1층에 나라자키 도오요오의 동상도 있어야 한다.
일본인 회장들로 구성된 조선치과의사회를 우리의 기원으로 한다면 단언코 일본신문에서는 ‘일본이 조선 근대화에 역할 했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라며 "치협의 기원이 대한민국 치과계의 등대며 그 등대가 바로 한성치과의사회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기원이 바로 한성치과의사회"라고 강조했다.
# 치협의 전신이 한성치과의사회는 맞아
김정균(치협) 고문도 한성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하는 데 일부 찬성했다.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 전신이라 말하는 것은 옳은 얘기다. 순수한 우리 치과의사들이 만든 단체가 맞다. 그러나 치과의사단체로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성치과의사회는 친목단체로 회원들을 위해 협회의 역할을 못했다” 며 이러한 협회의 역할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창립기념일은 팩트보다는 정신 고려해야
김종열(협회사편찬위) 전문위원도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의 기원으로 보는데 찬성했다.
"조선치과의사회는 한국인이 주체가 아니었고 여기에 대항해 만든 것이 한성치과의사회라는 당시 의견들이 있고 역사 정립에 있어 팩트보다는 정신과 얼이 중요하다. 개천절이라는 상징적 기념일이 있다. 시원을 중심으로 기념일을 만든다면 개천절을 만들었듯 한성치과의사회로 창립일을 만드는 것이 좋다. 기념일은 팩트보다는 정신을 많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조선치과의사회는 절대 치협의 기원 돼서는 안 돼
이주연(협회사편찬위) 위원은 “한성치과의사회가 치협의 전신이라기보다는 시원"이라고 주장했다.
"근대 서구적인 한국인 치과의사들로만 구성됐다는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의사회의 역사를 봐도 경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역사를 알 수 있다. 일제강점시기 당시 한국 치과의사수가 총 550여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3명이 활동한 한성치과의사회를 절대 적은 수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는 절대 치협의 기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 치과규칙과 조선의료령을 그대로 본 떠 왔던 우리나라 의료법이나 그것을 따른 1921년을 치협 창립일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치과계 역사와 치협 창립일은 별개
1945년 광복 이후가 치협의 창립 기념일이라고 주장하는 장은식(제주지부) 회장은 "‘대한민국 치과계의 역사’와 ‘치협 창립일’은 별개의 사안이다. 치협은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이 만든 법정 단체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1945년 광복 이후가 창립일이다.
2010년 발간된 협회사에 이미 ‘치협설립일 관련 의견합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치협의 역사와 기원을 잘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치협의 전신은 해방 후 1945년 12월 9일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로 한인 치과의사들이 1925년 4월 15일 이후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요한 것은 긴 역사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실체’라고 강조했다. 창립기념일을 일제강점기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장은식 회장은 "1925년 창립된 한성치과의사회는 ‘최초의 민족치과의사회’로 하고 1945년 12월 9일 해방된 조국에서 조선인들로만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 전신으로 하며 이 날을 창립일로 하자”고 강조했다.
# 법정단체가 된 시점이 시원은 아냐
배광식 협회사편찬위 위원장은 “치과의사단체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한 것이 그 단체다. 한성치과의사회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법정단체화 시점 주장은 명쾌하고 좋은 얘기지만 타 의료단체들도 법정단체가 된 시점을 시원으로 삼고 있지 않다. 어떤 것이 더 확장성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종 결정은 정기대의원 총회서
치협의 창립기념일을 제대로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결정은 오는 4월 70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의협도 창립기념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최초의 의사인 김익남 선생이 설립한 조선의사회로 창립 기념일을 정했다. 한국인 최초의 의사라는 점에서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는 배광식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이하 협회사편찬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열 협회사편찬위 전문위원, 변웅래 협회사편찬위 지부 편찬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