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와 개인 세금 동시에 관리해야

2021-03-12     박성환 세무사

현재 치과의 세금부담은 증가추세에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정부 압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수증대 확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그 대표적 예다.

또한 재산증식에 대한 다양한 세무위험에 노출된다. 고소득자들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이 치과의 소득과 연계돼 관리되므로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PCI 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탈루소득을 찾아낼 수 있고 금융관련 거래제도와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재산증식에 대한 탈루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치과를 경영하는 원장의 경우 치과와 개인의 세금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금과 자산관련 의사결정과 부채조달과 상환관리도 필요하다. 즉 각 자산별 감가상각방법과 부채조달 상환여부도 관리해야 한다. 국세청 통합시스템 TIS에서는 원장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세금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치과를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의 소득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세무사로부터 장부 작성의 검증을 받는 일종의 법인의 외부감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 5억원 수입 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개원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금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즉, 치과 개원의는 1인 1개소법에 따라 치과에서 5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무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비용이 발생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혜택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세무비용 총 금액의 60% 공제 
치과 포함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된다. 하지만 그 때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했던 의료비나 교육비와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총 지출액의 15%, 월세는 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도 총 금액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만약 세무 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비용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면 120만원이 공제된다.

매출액이 높아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매출액의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설명하는 매출액 관리는 만약 매출누락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누락이 아닌 담당 세무사의 관리가 필요하다.

 

글 | 재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박성환

| 경력사항
· 現 치과전문 재인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前 세무법인 서진 
· 前 세무법인 한맥 
· 前 세무법인 세경

| 전문분야
· 개인 재무설계·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및 가지급금 처리 컨설팅
· 부동산 컨설팅
· 병·의원 절세 및 세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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