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 의료법 개정안 ‘문제 제기’
보건복지부, 양성기관 평가 인증제도만을 규제 심사대상으로 진행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입법예고(8월21일)와 의견수렴(9월4일) 절차를 마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절차를 진행하면서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제도만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간무협은 우선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한 것은 직종 자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까지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의료인도 특정직종을 지도 감독하지 않고, 보건지도(의사), 구강보건지도(치과의사), 한방보건지도(한의사), 양호지도(조산사) 등임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간호사에게만 간무사 직종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의료법 체계상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간무사는 간호사와 같이 간호인력으로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과 함께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 간호사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나 보건복지부의 개정법률안은 간무사의 업무를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간무사 본연의 역할과 정체성이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서 간호사가 간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위임 불가능한 업무 구분을 논의하였고, 개정안 제80조의 2 ③항에서도 이를 반영하기위해 간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간무사 업무를 구분해 놓고서는 제80조의 2 ①항에서 “간호사의 지도 아래 제2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 구분의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제80조의2(간호지원사의 업무) ①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이중으로 규제하여 요양병원 등 간무사 정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어도 간호사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양성기관에 대한인증평가제도 도입은 질 관리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간무사의 지도 감독, 간무사의 업무, 1급 전환 경력, 명칭등에 대해서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심사대상에 포함 될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