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부당청구 14개 기관 39억원

부당청구 행위 신고한 제보자 14명에 총 2억 5천 3백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2021-04-16     김선영 기자

거짓·부당청구 주요 사례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A 
치과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요양급여비 12억원을 부당적발해 신고인에게는 9천6십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 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백4십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퇴직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9백3십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천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 포상금 중 최고액은 9천9백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그 밖의 신고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 10억3천4백만원을 적발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