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길은 하나인데 출발점 찾기는 결국 내년으로
치협 창립일 변경 찬성 가결로 올해 100주년 기념 무산
토론회와 칼럼 등 수 많은 공론화 속에 초미의 관심을 모은 치협 창립일 변경 및 재정립 안건이 결국 대의원 총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년 총회로 미뤄지며 사실상 올해 100주년 기념이 무산됐다.
그간 치협 창립일에 대한 논의는 1921년 일본인이 창립한 조선치과의사회라는 주장과 1925년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 주장 그리고 1945년 건국 이후 조선치과의사회 주장까지 세 가지 안이 각각 치열한 논리를 앞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대의원총회에서 변영남 회원은 1921년 안을 지지하며 “역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변 회원은 “선배들이 일본사람에게 배우고 일본학교에 다닌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민주주의를 빙자해 다수결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웅래 회원은 1925년 안을 호소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기록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며 치협의 정체성을 위해 조선치과의사회와의 건강한 선긋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회원은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일본인 치과의사단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고 다시 초선치과의사회로 부활했기 때문에 한성치과의사회가 기원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끝으로 장은식 회원은 45년(또는 48년) 안을 내세우며 “치협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단체이므로 광복 이후나 건국 이후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회원은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는 치과계 역사의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치협의 전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우종윤 의장은 치협 창립일 변경 및 재정립 안에 대해 찬반 표결에 붙여 만약 통과가 되면 내년 총회에 다시 상정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치협 창립일 변경 및 재정립 안은 167명의 대의원 중 찬성 106명(63.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치협 창립일 결정은 내년 대의원 총회로 연기됨에 따라 올해 계획했던 치협 100주년 기념은 무산돼 1921년 안은 동력을 잃은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