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선임 전까지 치위협 송귀숙 체제
북부지법, 임춘희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지난 2019년 3월 9일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됐던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춘희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하 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치위협 회원 5명(이하 채권자)이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의 당선이 위법하다며 낸 총회결의무효소송 1심판결에 이어진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었다.
지난해 12월 24일 북부지법 제11민사부는 총회결의무효소송 1심판결에서 임춘희 협회장과 부회장들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치위협이 선관위 없이 등록부효결정을 받은 회장단 후보를 임원으로 선출한 과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1심 판결 승소 후 채권자들은 즉각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이제 임춘희 협회장과 박정란·박정이·안세연 부회장은 판결문이 도달한 4월 29일자로 회무 권한이 정지됐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치위협 집행부가 본안 소송 확정 판결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채무자가 임기만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위협은 향후 직무대행자가 법원에 의해 선임되기 전까지는 송귀숙 부회장과 이사진이 회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임춘희 집행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춘희 집행부의 임기 만료 전까지 총회결의무효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자칫 1년여 동안 직무대행체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써 치위협은 전임 문경숙 협회장부터 임춘희 협회장까지 연이어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며 직무대행체제가 지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