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노조협약서 무엇을 담았나 (1탄)
마인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치협 실정에 맞지 않아···이사회서 보고사항으로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협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노조합의서는 이상훈 회장의 직인과 서명을 담고 있다. 총 24장에 달하는 합의서로 부칙 4조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장의 노사합의서 전문에는 단체협약 제53조 복리 후생 항목에 따라 지원금을 2020년도 회계연도에 2천만원을 2020년 4월 30일까지, 2021년도 회계연도에 2천만원을 노조에 지급한다는 규정과 함께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계약은 지난 2021년 4월 19일 작성됐다.
먼저 제9조 자료제공에는 ‘치협은 조합이 요청할 때 조합원에 관한 사항과 임금 및 근로조건등 조합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제13조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침해금지 조항도 있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의 다항에는 ‘예산 편성 및 결산관련 자료를 치협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이사회 상정 안건과 의결 내용 및 회의록도 통지하도록 했다.
제53조 복리후생 조항에는 치협은 노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협의를 통해 매년 운영지원금을 협의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본인 결혼의 경우 일백만원을 지급하고 노조직원의 퇴사 시 근무 년 수 3년~5년은 금 5돈 근무 5년~10년은 금 1냥, 근무 년수 10년 이상은 금 1.5냥, 근무 년수 15년 이상은 금 2냥을 주도록 했다. 장기근속직원 포상에는 5년 근무 시 포상금 50만원 안식휴가 3일, 10년 근무 시 포상금 2백만원과 안식휴가 5일, 20년 이상 근무 시 포상금 4백만원과 안식휴가 10일을 주는 항목도 제55조에 담았다.
제73조에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성된 협약서 1부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합의서는 지난 4월 19일 작성됐으며 이 합의서로 이상훈 집행부는 사상 최초 예산안 부결 사태를 맞았다.
특히 회원들은 제53조 2항의 치협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협의를 통해 매년 운영지원금을 합의해 지급한다는 조항이다. 또한 55조 장기근속직원의 포상 부분, 제58조 실질임금보장의무 2항의 생계비 보전항목, 제70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항목이다. 치협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한편, 현재 덴트포토에서는 이 노조협약서를 철회할 것과 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에 개원하고 있는 A 원장은 “치협 임직원들을 위한다는 마인드는 맞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한 느낌이 있고 절차적으로 지부장들과 대의원 총회를 앞둔 시점이면 총회 의견을 들어보고 사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B 지부장은 “문제는 재협상이 과연 가능할 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C 관계자는 “노조협약서는 지난 달 4월 이사회때 보고사항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보고사항에 경과보고 자료가 이사회당일 올라 왔으며 이 자료는 협약서 외의 자료”라고 덧붙였으며 “재협상 의지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확치는 않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