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치협 회장 사퇴 부른 노조 협약서

마인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치협 실정에 맞지 않아···재협상 가능할까?

2021-05-13     김선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협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노조협약서는 이상훈 회장의 직인과 서명을 담고 있다. 총 24장에 달하는 협약서로 부칙 4조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장의 노사협약서 전문에는 단체협약 제53조 복리후생 항목에 따라 지원금을 2020년도 회계연도에 2천만원을 2020년 4월 30일까지, 2021년도 회계연도에 2천만원을 노조에 지급한다는 규정과 함께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계약은 지난 2021년 4월 19일 작성됐다. 이 협약서로 인해 치협은 사상 최초 예산안 부결과 함께 회장 사퇴의 국면까지 맞았다. 그렇다면 노조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먼저 제9조 자료제공에는 ‘치협은 조합이 요청할 때 조합원에 관한 사항과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조합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제13조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침해금지 조항도 있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의 다항에는 ‘예산 편성 및 결산관련 자료를 치협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이사회 상정 안건과 의결 내용 및 회의록도 통지하도록 했다. 

제53조 복리후생 조항에는 치협은 노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협의를 통해 매년 운영지원금을 협의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본인 결혼의 경우 일백만원을 지급하고 노조직원의 퇴사 시 근무 년 수 3년~5년은 금 5돈 근무 5년~10년은 금 1냥, 근무 년수 10년 이상은 금 1.5냥, 근무 년수 15년 이상은 금 2냥을 주도록 했다. 장기근속직원 포상에는 5년 근무 시 포상금 50만원 안식휴가 3일, 10년 근무 시 포상금 2백만원과 안식휴가 5일, 20년 이상 근무 시 포상금 4백만원과 안식휴가 10일을 주는 항목도 제55조에 담았다. 

제73조에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성된 협약서 1부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협약서는 지난 4월 19일 작성됐으며 이 협약서로 이상훈 집행부는 사상 최초 예산안 부결 사태를 맞았다.

특히 회원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제53조 2항의 치협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협의를 통해 매년 운영지원금을 합의해 지급한다는 조항이다. 또한 55조 장기근속직원의 포상 부분, 제58조 실질임금보장의무 2항의 생계비 보전항목, 제70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항목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치협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현재 덴트포토에서는 이 노조협약서를 철회할 것과 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에 개원하고 있는 A 원장은 “임직원들을 위한다는 마인드는 맞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한 느낌이 있고 절차적으로 지부장들과 대의원 총회를 앞둔 시점이면 총회 의견을 들어보고 서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B 지부장은 “문제는 재협상이 과연 가능할 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C 관계자는 “노조협약서는 지난 달 4월 이사회 때 보고사항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보고사항에 경과보고 자료가 이사회 당일 올라 왔으며 이 자료는 협약서 외의 자료”라고 덧붙였으며 “재협상 의지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확치는 않다”고 언급했다. 

# 절차상의 문제, 노조와의 재협상 불가는 결국 이상훈 집행부 중도사퇴로
노조협약서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우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임에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부 임원 A 부회장과 B 이사가 작성한 협약서를 이상훈 회장이 서명했기 때문이다. 만약 직인만 있었다면 이상훈 회장 대신 다른 임원이 직인을 찍었다고 유추할 수 있으나 본 지가 보도한 계약서에는 이상훈 회장의 직접 서명과 직인이 선명했다. 

또한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보고사항으로 결정된 점, 그리고 대의원총회를 5일 앞둔 시점에 꼭 그 협약서를 체결했어야 했냐는 부분이다. 

노조협약서에 보면 노조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A 원장은 “자식에게 잘 해주고 싶지 않은 직원이 어디있겠냐? 마음은 모두 같으나 집안의 사정에 따라 자식에게 하듯이 노조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예산 승인 없이 회장이 직접 서명까지 한 것은 이 회장의 회무경험 부족도 지적됐다. 

이미 붕장어 사태로 공석이 된 총무이사 자리도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B 원장은 “초보 운전자와 경력자가 다르고 신입직원과 경력직원이 다르듯이 회무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 붕장어 사건에 노조 협약서는 엎친데 덮친 격
설날 선물 붕장어의 가장 큰 부분은 가격이었다. 시중에서 3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실제로 치협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8만원이었다. 또한 5백개라는 수량을 구입하면 대량구입이며 3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는 1,500만원이며 처음 지급하기로 한 8만원으로 지급한다면 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이 부분도 예산 부분이다. 

붕장어 사건으로 회장단은 담당 C 이사를 업무에서 3월 15일자로 배제시켰다. 그리고 처음 8만원 결재하기로 한 금액을 6만원에 결재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붕장어 사건에서도 집행부의 대처는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담당이사에게 마무리까지 시켰어야 했으나 업무에서 아예 배제시켰다. 문제는 8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6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2만원 결재를 더 받지 못한 붕장어 업체는 이에 대한 결재를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붕장어사건도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다. 

# 노조협약서는 재협상이 대안(?)
대의원들이 사상 최초 1년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붕장어 잔금 부분, 이로 인한 담당이사의 업무배제로 집행부의 내분은 더 깊어졌다고 한다. 

D 원장은 “왜 예산안이 부결됐는지 대의원이 각성해야 한다. 그냥 묻어가는 분위기로 가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집행부를 음해라는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치협을 미워하고 음해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받아 들이는 풍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회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며 이번 협약서는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지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상훈 회장이 서명을 한 것은 상식밖이다. 절차도 문제다. 상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므로 총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큰 문제인데 뭉개고 가는 분위기고 일반 회원도 모르고 대의원도 심각하게 인식 못하는 것이 문제다. 협회가 바로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훈 회장의 중도사퇴로 치협 정관에 의거 보궐선거가 60일 내에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