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 회장 “적법한 절차로 선출됐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당선자 확인 소송서 승소… 문자발송이 선거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아

2021-05-14     김선영 기자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수원지법 제16민사부는 지난 12일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2020가합21155)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2020년 2월 6일 경기지부 제34대 회장단 선거에서 원 고 최유성이 회장으로 전성원이 부회장으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 내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고 "그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무효가 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유성 회장측이 투표 당일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비 미완납에 대해서도 최유성 회장이 서울지부 강남분회에 입회수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강남에 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회비 납부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최 회장이 후보등록시 제출한 회비 완납 증명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며 피고가 주장한 후보등록 당시 허위제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덧붙여 경기지부와 서울지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선거등록 무효 사유가 될수 없 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사 제16부는 회장과 부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됐음을 명약관화하게 밝혀줬다.

최유성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먼저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 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지부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을 견디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제 62.8% 의 지지율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시간만이 남았다”면서 “회원의 소중한 선택에 대해 엄중히 평가받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최유성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25일 당선무효효력정지및 재선거실시금지가 처분 인용 판결에 따라 6월 2일 초도이사회 를 열고 제34대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 회무를 수행해 왔다.

최 회장은 이번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해 오는 2023년 3월 31 일까지 최 회장 체재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