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주치의 등록 하세요”

부산·대구남구·제주지역···치과주치의교육 이수 후 주치의 등록

2021-05-14     김선영 기자

올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이 오는 12월까지 온라인으로 상시 진행된다.

장애인 주치의 교육은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이러닝 플랫폼 회원가입 후 치과주치의구강건강관리교육 과정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참여자격은 시범 사업지역인 부산, 대구남구, 제주시의 치과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면 가능하다. 단, 해당지역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상급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치과의사는 제외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필수 교육이수는 반드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치과주치의 등록 자격이 주어진다. 장재인 치과주치의 등록은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우편으로 수령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직접 치과주치의 정보를 등록하면 주치의 활동 자격이 부여된다. 

치과주치의 필수교육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100% 이수 후 이수증 발급은 약 2주가 소요된다. 교육이수 결과확인 후 보건복지부 장관 직인이 찍힌 이수증을 수령하게 된다.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주치의 등록요청 SMS를 받으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직접 주치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급~3급)이 구강에 대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치의 등록을 통해 지속적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에게 불소도포와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연 1회 31,460원, 구강건강관리료는 연 2회 79,740원을 청구할 수 있다. 

치과주치의 등록과 이용신청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장애인주치의사업부 033-736-4693 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