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만 선출하면 “명백한 정관 위배행위”

치협 정관 16조 1항 “회장과 부회장 3인 회원이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2021-05-15     김선영 기자
이번선거는 정관에 의거 회장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임에도 회장 1인만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3일 이상훈 회장의  공식사퇴로 오늘 (15일)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된다. 
비상대책회의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정관에 규정된 회장단(부회장 3인) 선출이 아닌 회장만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치협 정관 16조 임원의 선출 1항에 회장과 부회장 3인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8조에는 회장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제16조 1항 및 2항에 따라 보선한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회장만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은 정관에 위배된다.

치협 정관 16조

# 회장이 사퇴 시 선출직 부회장 3인도 사퇴해야
김종훈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관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히 회장단 선출을 해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며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A 원장은 “만약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감독관청인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확정을 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지부의 판례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상위기관인 치협이 하위기관인 경기지부의 경우를 준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경기지부의 경우 회장이 사퇴 후 선출직 부회장이 사퇴하지 않고 후보등록을 했기에 선거 무효가 되고 불법 선거운동이 됐다. 치협의 경우 회장의 임기가 1년 9개월이 남았기에 보궐선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 회장 사퇴원인은 내부 분열과 갈등(?)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이상훈 회장이 노조와의 협약에 재협상을 하려고 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노조와의 협약 문제와 함께 건강상의 문제로 사퇴했다고 주장하나 기자회견 내용과 SNS에 올린 심경을 보면 집행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첫 번째 원인으로 얘기했다. 그럼에도 노조와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이상훈 회장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증거도 없는 논리로 노조와의 갈등을 사퇴의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 원장은  “현 집행부가 그대로 유지되고 회장 한 명만을 선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면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 근거로 첫째, 이상훈 회장의 사퇴의 변을 보면  회장 스스로가  집행부 내부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그것을 수습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사퇴에 이르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노조와의 협상만을 부각시켜 이상훈 한 사람만의 문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보궐선거는 당연히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회장단 선거가 맞고 협 집행부의 부회장단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한 여론이다.

# 회장만 문제 있고 다른 임원은 죄가 없다(?)
결국 이상훈 회장 사퇴는 혼자의 문제며 다른 임원들은 죄가 없고 피해자들이라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회원들의 뜻을 감안하면 지금의 이 혼란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현 집행부 부회장단도 피할수 없다.

선거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의 논의만으로 그것을 집행 할 경우에는 향후 중요한 사법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을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적인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

C 원장은 “현 집행부의 사퇴한 회장과 선출된 부회장들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내용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보궐선거는 회장과 회장단을 뽑는 것에 준용해서 적용하라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

또한 현 집행부가 선거관리규정을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 규정은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한 시점과 논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선거관리규정을 바꾼 다음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적용한다면 헌법과 선거법에 정확히 위배되는 행위다.

# 회장 직무대행 현 부회장 3인 중 선출해서도 안돼
따라서 선출직부회장은 회장이 사퇴했으므로 부회장단도 도의적으로 동시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선출직 부회장 중 한명을 직무대행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늘 비상대책회의에는 현재 부회장 3명과 의장단 감사단,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과 간사 그리고 김종훈 선관위원장이 참석하게 된다.

비상대책회의에는 부회장단, 감사, 의장단, 지부장협의회 회장, 간사 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오늘 개최될  비상대책회의의 결정은 치협 정관에 위배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선관위 위원이 구성되면 오는 24일 이전에 보걸선거공고를 진행해야 한다.  오는 18일 이사회에서 선관위위원구성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D 원장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정석대로 모든 일이 결정돼야 하며 정치적 사심없이 열정적으로 일할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