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채득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 아니다

2021-05-21     박용환 기자

서울 강동구 A 치과에서 근무하던 B 간호조무사는 지난 2015년 6월 25일 경부터 2019년 4월 18일 경까지 환자에게 인상채득과 파워체인장착을 시행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이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1항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따라 B 간무사는 오는 6월 25일(금)까지 복지부에 소명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의견 제출을 토대로 복지부는 자격정지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자격정지가 된다면 B 간무사에게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한 A 치과도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에는 간무사에게 인상채득과 스케일링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